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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진신호주행중 신호없는 골목에서 좌회전차랑과사고과실?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오토바이 주행중이였는데 정지선 약 20미터전에서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꿨습니다.제 우쯕으로 3차선에 버스 2차선에 suv차량이 있었구요.제속도는50키로 주행중이였는데 갑자기 신호없는 골목에서 좌회전으로 급하게 나오는 차량과 충돌 저는 정면으로 상대차 운전석 뒷바퀴쪽을 충돌했어요.

오토바이는 폐차를 해야되고요.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블박 영상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 쪽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차량이 우선이며 신호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로 볼 수 있으나 무조건 신호 직진 차량에게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께도 2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과실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며

    과실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은 신호에 따라 직진중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에서 좌회전 하는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상대방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의 과실 산정기준에 따르면 20:8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신호체계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좌회전을 한 차량이 신호위반일 경우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되나 좌회전 차량의 신호가 없는 경우 직진 차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무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