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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교차로에서 좌회전 /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과실비율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좌회전을 했고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이 없는건 아니지만 제가 좌회전 진입시 오른쪽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진입을 했고
거의 진입 동시에 신호가 끊긴 상태라 제가 멈췄어야하는 상황은 맞았지만 이미 진입을 했기에
서행하며 좌회전을 거의 끝낸동시에
2차선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제차 왼쪽 뒷바퀴 휠쪽을 박았고 쓰러지면서 박살이 많이 났는데, 인피라 제가 가해자인 동시에 과실이 많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아래 상황인 경우에도 오로지 제 과실로만 100:0이 나올까요?
제가 진입할때 3,4차선엔 버스와 트럭은 멈춰있던 상황이라 만약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였다면 멈출수 있던 상황이라 생각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면 제가 선진입을 했기에 선진입차 우선으로 양보운전을 해야했다고생각되며, 오토바이는 2차선으로 달렸기에 지정차로 위반과 전방주시를 안했기에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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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는 신호가 있는 도로를 신호에 따라 주행중 발생한 사고라고 가정할 때,
통상 이런 경우 과실관계는 8:2 정도로 질문자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