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절차를 어떻게 하는게 제일 바람직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게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처리하는게 바람직한가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이는 내가 가해자일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니,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사진 촬영등을 우선 하시고,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고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출동직원에게 사고상황에 따라 조언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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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직진차량이 제뒤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하다가 직진 차량이 제 뒤를 받았어요 근데 제 과실율이 80이라네요: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관계는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근거로 직진차량이 피해차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불리한 상황은 맞으나,1)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인지? 신호가 없는 도로인지 여부2) 차량의 파손부위 3) 직진차량의 과속여부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과실관계를 일부 수정하게 됩니다. 즉, 님의 차량의 파손부위가 후미부위라고 하면, 상기 내용을 기초로 정확히 판단할것을 요구하시고 안되시면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재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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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해야외는 경우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셨는데, 풋드랍현상이 있다면, 신경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셨던 병원에 과실은 없는지 여부를 우선 체크하시고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병원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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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해자 책임보험)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 한도 외에 발생하는 금액은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될까요?: 현실적으로 책임보험만큼은 상대방보험사로부터 처리를 받으시면 되나, 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1) 개인합의를 하는 방법 2)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은 중과실 사고로 개인합의를 할 의사가 있을 수 있으니 개인합의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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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후 목디스크치료문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빨리 합의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자고하네요 지금도 목디스크증상으로 목과 등.어깨 팔이 많아아픈데...어떻게해야되죠?: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도,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치료 받는 병원 주치의가 디스크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신경외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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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문의 /횡단보도 사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경우 신호위반에 따른 중과실로 형사합의대상이 됩니다.다만, 형사합의는 님이 본 사고로 인해 받을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님의 형사처벌정도가 어느정도 될것이냐가 형사합의금에 있어 관건이 됩니다.예를 들어, 형사합의를 안했을 경우 벌금이 200만원정도 나오는데,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벌금이 100만원으로 감소한다면, 100만원 범위내에서 형사합의할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과실과 관련이 없어 상대방의 과실부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만원 범위내에서 합의를 한다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포함하여 하시어, 민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님이 갖고 이에 대하여 님이 청구하여 받는 것으로 하시면 실익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세한 것은 수사관과 상의하시어 예상 벌금을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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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파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위치의 CCTV 영상만 있었다면 10대중 그중에 움직인 차량 몇대만 확인 했어도 수월 했을텐데 무책임한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장소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의 CCTV가 있는데, 녹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CCTV 녹화가 안된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한 관리하자는 있으나, 이 부분과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부분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하자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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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운전중 리어커가 역주행으로 사고가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제가 백프로부담인가요?: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야간에 님은 정상 주행중 역주행으로 리어카를 끌고오던 분과 발생한 사고입니다이런 경우 오토바이가 100%의 과실은 아니며, 오히려 리어카의 끌고오시던 분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하지만, 과실의 유무와 관련없이 님의 과실이 없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분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정상적인 보험처리시 내용이고, 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구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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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용 차량사고로인한 중고시세 하락 책임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서 차량을 매각하는데 사고로 인하여 중고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대방 측의 100% 과실인 경우에는 시세하락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보험사의 시세하락 손해의 보상기준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해당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과실도 없는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할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와 법률상 다툼을 하실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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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로 분류된곳에서 사망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적당한 형사합의금 기준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여쭙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고내용, 사망자의 나이, 피해자측의 요구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님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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