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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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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가 문에 충돌했을 경우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문과 충돌했을 겨우 궁금해요 오토바이는 일반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온 경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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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물 열림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70-80%정도로 보나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에 대한 오토바이쪽 추가 과실을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오토바이의 주행 상황과 차량과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문과 충돌했을 겨우 궁금해요

    : 일단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의 개문사고의 경우는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80%가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해당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진행중 사고인지를 알수 없으나,

    만약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진행중 사고라면 이는 오토바이측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개문 차량의 과실도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인도에 붙여서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인도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을 열기전에

    확인을 안 한 차량 측에 과실은 존재합니다.

    일반 도로 쪽에서 개문 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 70~8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나 오토바이도 주행하면 안 되는 인도로 주행

    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높아지게 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