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자동차가 정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무겁게 산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황색선 안쪽으로 손잡이를 돌출시킨 채 불법 주차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면 오토바이 소유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기본 과실 외에, 주행 차선 침범 정도나 사고 당시의 시야 확보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 측의 책임 비율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도로 폭 등 세부 정황에 따라 최종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과실 산정 과정을 신중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