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와 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1차선에 차량 2차선에 오토바이가 주행중이였습니다

2차선에는 불법 주정차가 있어 오토바이가 차간주행한 상황 불법 주정차를 지나 2차로로 제대로 주행하고 얼마 안가 1차로에 있던 차량이 깜박이 없이 우회전을 해버리며 2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는 직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차량 앞범퍼와 오토바이 운전자 발목 찡기며 사고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 있던 차량이 깜박이 없이 우회전을 해버리며 2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는 직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차량 앞범퍼와 오토바이 운전자 발목 찡기며 사고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 해당 사고를 간단히 요약하면, 1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우회전중 2차선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 통상의 과실은 차량 80%, 오토바이 2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등으로 도로상황 및 사고내용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 내용만 보면 오토바이 과실은 없을 듯 하나 사고상황에따라 10%내외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주행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2차선을 넘어 우회전한 행위는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하여 과실이 80~90% 이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토바이 측은 2차로 정상 직진 중이었으나, 사고 직전 불법 주정차를 회피하며 차간 주행을 했던 정황이나 안전운전 불이행 요소가 일부 참작되어 과실이 10~20% 정도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차로 차량의 갑작스러운 우회전이 예측 불가능한 정도였다면 오토바이의 무과실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차선 차량이 2차선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회전을 하기 전에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우회전을 했어야

    하기에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게 봅니다.

    정확한 사항은 사고 내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