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와 갓길주행 오토바이 사고 낫습이다

2차로 도로에서 2차선에 불법주차된 차들때문에 1차선에서 우회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깜빡이 키고 속도 줄이면서 우회전하려는데 오토바이가 제 뒤에서 쫒아오다가 제가 우회전 하려는 순간 불법주차된 2차로로 이동해 옆으로 저를 추월하려고 하다 제 차 조수석 타이어쪽에 박았습니다.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처리시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기 사고와 같이 선행우회전중인 차량과 우측으로 추월하는 후행오토바이와의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차량 40%, 오토바이 60%로 처리가 됩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 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하여 2차선으로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가

    질문자님 차량의 1차선 우회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질문과 같이 질문자님이 우회전 하려는 순간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고를 오토바이의 추월 중 사고로 볼 것인지와 질문자님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우회전을 하려는 것이 인지가 가능했는지에 따라 과실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 차로 진행 중 후행 차량이 선 차선 변경 사고로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60% 정도로 높게 보게 됩니다.

    일단 보험 접수했으면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과실의 산정되는 것을 확인해 본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 등을 통해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