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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11.24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차량이 주행중 충격하면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는가요?

도로변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데 주행하던 승용차량이 충격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경우 오토바이도 과실이 인정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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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상 불법 주정차 구역에 정차나 주차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차량에게도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되어 처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변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데 주행하던 승용차량이 충격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경우 오토바이도 과실이 인정되는가요?

    : 주정차 금지 구역에 오토바이가 불법주차중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의 주차가 차량의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며 주야간에 따라 10~2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주정차구역에 있던 차량에 다른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도 일부 약 20%내외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장소의 자세한 여건과 사고 시간 등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적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