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밀집한 도로에 주차중인 차량을 오토바이가 후진차량을 피하려다 주차중인 차량을 받아 파손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019. 12. 28. 15:05

건물이 밀집한 도로옆에 주차중에 있었고,

그때 도로 중앙에서 차량한대가 정지하였고,

그 바로 뒤에 오토바이가 정지 한 상태에서

도로중앙에 정치한 차량이 후진하는데

그걸 피할려고 하다가 도로옆에 주차중인 차량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피해를 준 상황입니다.

이때 누구의 잘못이 큰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직접 충돌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가장 크며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과실도 약간은 있습니다.

또한 사고 유발의 책임이 있는 승용차의 과실도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2019. 12. 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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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진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운전불이행 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런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사고 처리하는게 상호 분쟁의 위험을 낮출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제 연락처(010-9481-4246)로 전화 주시면 성심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19. 12. 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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