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해로 처리할때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교툥사고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후유증 치료등 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무보험상해 담당자의 말로는 합의비는 청구가 안된다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치료는 잘 받고 있는데 , 일을 못하여 발생한 피해와 후유증 치료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자기신체상해 가입된 상태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의 차량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것인지?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중인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우선,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시에는 일정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라면 합의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해배상금(통원교통비)를 받을 수 있으나,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님이 사고로 인하여 실제 손해액이 발생하였다면(입증 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액의 85%가 지급이 되며,후유증 치료에 대한 합의는 향후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통상 별도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담당자가 합의비는 청구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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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해야할 대처상황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며, 이후에는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경위에 대한 정확한 초동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초동조치는 사고시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당황을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매뉴얼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보험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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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5번 수지 개방성골절 6주 진단에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해진단 5프로 예상했을때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산출을 위해서는 과실도 알아야 하지만, 과실상계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알아야 하며, 님의 소득수준을 알아야 하고, 장해계산을 위해서는 장해 5%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며, 영구장해인 경우 님의 나이를 알아야만 산출할 수 있습니다.상기 정보를 모르고 적정 합의금을 산출한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상기 정보등을 통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5바늘정도 꿰멘건 성형비도 청구할수있나요?: 성형비도 청구는 가능하며, 성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추상장해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과실상계는 됩니다. 6개월정도는 아예 일을 못할것같은데 인정될까요?: 휴업손해를 질의하신 것으로 휴업손해는 기본적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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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는 100:0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보험사와 통화 하긴 했는데 보상관련 먼저 다시 연락 해야 하나요?: 보상과 관련하여 님이 먼저 연락 하셔도 됩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으로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할수 있는 최대액은 보상한도액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배달알바 하루에 10-15만원 정도 벌었는데 이거 상대방이 못준다하면 민사소송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보험사에서는 님의 인정소득은 세법소득입니다.만약 배달알바하신 부분이 세법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해당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배달알바의 경우 세법 소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제로 해당 금액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민사소송하신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세법상 입증이 되지 않으면 판사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3.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빨리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상기와 같이 책임보험내에서 최대 잔액을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등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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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내 작업자 사고 작업공간이 아닌곳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억울하게 저는 당한 사고인거 같은데 작업자는 자기도 다쳤으니 조용히 지나가자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죠: 이 사항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통상 대인(다친사람)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빼고 각자 하자는 제의가 온다면,이를 받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이유는 대인 보험처리시에는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억울하게 느끼실수 있으나,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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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아닌데요 주차했다가 봉변을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로 수리가 될까요?: 만약, 님이 자차의 확장담보인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는 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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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이웃이 이중주차되어있는차량을 밀다가 제 차량을 긁었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으로 처리가안되면 개인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ㅜㅜ: 우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처리는 안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해당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되고,혹시, 그것도 없다면, 개인보상을 받거나, 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처리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개인구상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처리 잘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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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는 차 옆으로 갑자기 끼어들어면 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가 움직이면 요즘 한쪽 100% 과실부담이 거의 없다는데 맞나요?: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과실 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상 직진중인 차량과 차선변경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기본과실은 직진중인 차량 30%, 차선변경차량 70%의 과실로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변경차량의 조건은 정상 차선변경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에 유의하여 진입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양차량의 파손부위를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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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무릎과 이를 다쳤어요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넘어져서 무릎을 심하게 다쳐 무릎인대가 끊어졌다고 하고 이가 흔들거려요 보험 보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아보험도 있고 상해보험 건강보험등 가입되어 있습니다: 님의 사고는 상해사고로 님의 보험에 상해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보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실비보험이 들어 있다면 이 또한 가능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님의 증권 검토를 통해 님이 가입한 보험담보를 체크하여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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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인가요? (무책임한 설계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금감원민원이나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있을까요?: 고지의무위반은 누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님의 경우 1) 설계사에게 이야기 했다는 사항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 여부 2) 해당 검사가 고지의무위반이 맞는지 여부 3) 해당 고지의무위반이 금번 암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감원 민원을 넣는다면, 그냥 넣어서는 안되며,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기초로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후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실 수도 있으나,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해당 자료들을 통해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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