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도 공제측에서 합의금요청이오나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대인접수가 되어 이로 치료를 받는다면 합의대상이 됩니다. 4주통원치료받는게좋나요? 2주정도입원하는게좋을까요?: 이는 주치의의 진료소견과 본인의 직장등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합의금만 본다면 입원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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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 일일 보상한도 때문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 의료비 한도가 하루 30만 원인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30만 초과 의료비를 다 보상 받으려면 입원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실손보험에서는 통원의 경우 일일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원시에는 해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도 한도액초과분을 보상받을수 없어, 이를 위해서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이를 위해 입원을 할 경우에는 입원필요성등이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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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에서 엄격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책임주의랑 무과실책임주의는 금방 이해가 됬는데 아직도 엄격책임은 어떤 개념인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 우선 무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대륙법에서는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하고, 영미법에서는 엄격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법률의 대륙법과 영미법에서의 차이로 보시면 되고, 두 법체계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두 개념을 명확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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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진단금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 제가 먼저 청구를 해보고 지급 거절이 나오면 그때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만약에 최종 지급 거절이 되면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에 대해서는 우선 서류검토를 한 후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즉 무엇이 쟁점일지 알수 없어,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뭔가 찜찜한 것이 있다면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더불어, 지급거절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할 사유등의 증거자료를 갖고 지급거절을 한 것으로, 청구전 선임건에 비해 지급거절후 선임건은 더 비싸게 되며, 이는 지급거절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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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로 빌생한 자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받고 도망을 갔는데 이 사건을 자차로 처리를 하고 상대방을 잡게 되면 제가 부담한 자차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잡혀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다면,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보험사측에 보상청구를 하여 반환을 받거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직접보상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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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걸린경우 식당에 보험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덜 익혀서 먹어서 그런거일수도 있으니 제 부주의때문에 못받을까요?: 식당측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은 식당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식당측에서 제공한 고기에 문제가 없다면 식당측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요청하면 식당에 피해가 큰건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처리시에는 해당보험료가 인상이 되며, 보험계약상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어 이를 식당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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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라는 조금은특수한 상황에서도 자동차 보험에 연락하면 될까요? 아니면 고속도로 공단 같은 기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우선은 일반도로와 같이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출동서비스를 받으심이 좋고, 사고가 복잡하거나 하다면 고속도로관리공단 또는 112로 신고하여 정식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즉, 일반도로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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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급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중침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교통사고시 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해당사고의 상해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이 얼마냐이냐의 문제로,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내용상 염좌진단으로 상해급수는 12급에 해당되어 15만원이 책정됨)와, 입원을 하였다면 본인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 1일 8,000이 보상되며, 그외에는 합의시점의 몸상태를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으로,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몸상태를 살펴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3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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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자 , 주피보험자 , 만기생존수익자 , 입원장해수익자가 저로 되어있고사망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어머니 동의가 있어야 해지할수있나요?: 우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 할 때 사망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아, 어머님 동의없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해지하면 사망수익자인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갈까요?: 해지시 사망수익자인 어머님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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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중 상대편이 렌터카인데 뒤에서 제차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상대편이 7이고 제가 3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질문상 상기 사고는 양차량 모두 차선변경중 사고로, 기본과실은 6:4이나, 질문차측의 선진입이 인정되어 3:7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억운해서 합의 거부한 상태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대인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질문자측에서 최대한 입증을 하여 과실에 따라 70%를 보상받게 되어, 본인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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