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대물보상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보상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대물보상은 어떠한 경우에 쳐해졌을때에 나오는 보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필수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동차사고는 본인의 의지만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의무보험의 형태로 책임보험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대물 자가용은 2천만원이 의무보험 가입금액이고,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보상은 자동차 사고로 생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사가 지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대인 기본과 대물 2천만원은 의무 가입이며 일반적으로 2천만원 한도가 부족하기에 추가 대물 보상을 대부분 신청한다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보상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 자동차를 파손시켜 수리비 등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 보상은 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법적으로 들게 되어 있고 대신 물건에 대해서 보상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과는 별게로 차대 차로 사고가 났을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 보상처리할때 사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보상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대물보상은 어떠한 경우에 쳐해졌을때에 나오는 보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필수요소인가요?
: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보장은 책임대물 과 임의대물로 구분이 되며,
책임대물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으로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며, 임의 대물은 책임대물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즉,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수리비와 렌트비등이 5천만원이 나와 이를 보상해야 할 때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책임대물에서 2천만원이, 임의대물에서 3천만원이 보상되게 됩니다.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가입시 필수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