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대물 대인

먼저 대인은 상대방이 다쳣을때 치료비를 보장해주는게 대인인가요 대물 대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이 대물 대인 다 보장하나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은 대물만 운전자보험은 대인만 보장하나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알고잇는데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닌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각각 담당하는것이 무엇인지 그 기능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은 피해자의 인적 피해를 보상하게 되며 대인 배상1(책임보험)과 대인배상2(종합 보험이며 한도가 무한)로

    나뉘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대인배상2까지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물은 피해자의 차량 손해와 자동차가 자동차가 아닌 담벼락, 구조물 등을 파손한 경우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2천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1사고당 한도를 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20억까지도

    한도를 늘려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은 법적 의무 가입 보험으로 미가입시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12대 중과실,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로 형사 처벌을 받을 때)을

    담보하며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된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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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대인은 상대방이 다쳣을때 치료비를 보장해주는게 대인인가요 대물 대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대인담보는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손해(치료비, 휴업손해등)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분만큼 보상하는 담보이고,

    대물담보는 상대방의 물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분만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대물 대인 다 보장하나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은 대물만 운전자보험은 대인만 보장하나요

    :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인(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책임대물, 임의대물), 자차, 자손또는 자상, 무보험차상해로 구분이 되어, 해당 담보를 모두 가입할 경우 이를 통상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며,

    대인배상2까지 가입한 경우는 보장한도가 무한이고, 임의대물의 경우는 본인이 설정한 대물보장한도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개의 보험을 크게 본인의 상해에 대한 보장과 사고시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알고잇는데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닌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각각 담당하는것이 무엇인지 그 기능을 알려주세요

    :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면 되고,

    운전자보험은 본인의 상해 및 형사상 문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면 됩니다.

  • 대인은 다른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치료비와 합의금)

    대물은 다른사람의 재산(자동차나 그 외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사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담보안에

    대인배상은 상대방 다쳤을 보상하는 것

    대물배상은 상대방 차량에 피해을 입혔을때

    자상 또는 자손은 자동차사고로 내신체 다쳤을 때

    자차는 자동차사고로 내차 고장났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벌금 형사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의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은 인적피해 사람이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을때, 대물배상은 차량파손, 담벼락, 가드레일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이며 의무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며 형사적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때 벌금,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가 필요할 경우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