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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건강검진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보험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진에서 특정 소견이 나올경우에 가입이 거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가입전 건강건진 결과상 질병의심소견이 있거나, 질병확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도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부담보 계약으로 보험계약이 승인될수도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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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직업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 상해보험은 상법 및 약관상 직업이 바뀌었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는 상해보험의 상해사고가 직업의 위험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의 재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의 경우 사무직이던 사람이, 택시기사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직업변경에 대하여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업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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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때 보험금 청구나 계약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수익자 지정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보험금 청구는 계약상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하게 되며, 즉,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라면 보험수익자,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라면 피보험자, 제3자로 지덩되었다면 제3자가 청구를 하게 되며,계약변경은 보험계약자만 가능하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의하여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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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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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질문 ( 대인, 합의금 등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일때도 대인 합의금이 있나요?: 비록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측에 과실이 있다면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과실나오기전에 합의하는것이 좋나요 과실나오고나서 합의해야하나요?: 후진중 사고로 본인이 과실이 더 많을 것이 확실하다면, 과실과 관련없이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이 구성될 것으로 치료를 받고 어느정도 몸이 좋아지면 하시면 됩니다. 12급 기준으로 대인1(책임보험) 치료비 한도가 12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치료비용이 120만원 범위내에서 정리되어 대인2가 필요없다면저희쪽 자동차보험쪽 할증되는데 영향이 없나요?: 치료비가 책임보험범위내일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자상 담보를 쓰지 않는다면, 본인처리에 대해서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대인1(책임보험) 120만원 한도내의 치료비도 과실상계하여 처리가 되나요?: 네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됩니다. 다만, 과실상계한다 하여도 치료비를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할수록 대물수리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저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많이 올라가나요? 상대측 깡통 아반떼: 상대의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비용과 관련없이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대물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할증이 됩니다. 합의금도 과실상계하여 책정이 되나요??예를 들어 한명의 합의금이 ex)100만원일때 과실비율이 저희가60 / 상대가 40일때저희보험에서 60을주고 상대보험사에서 40을 주고 이런식인가요?해당내용이 상대 합의금 지급시에도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 네, 상대방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합의금은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나,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의과실이 1이라도 작으니 합의금을 많이 받아갈수록 저의 할증률이 많이 올라가나요?: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상대도 경상일꺼라예상하지만,, 노인분이시고 바로 입원하심, 저희는 통원치료,, 입원할수있는 시간 없음,,가해자인 저희측에 는 운전자1, 동승자1이 있었습니다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에 있어서도 과실상계가 영향을 미치나요?: 네, 당연히 과실상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해자측 동승자가 합의금을 많이 받아갈수록 가해자인 운전자의 할증률이 많이 올라가나요?: 상해의 경우에는 합의금 과다, 치료비 과다와 관련없이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할증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단서발급비용은 금융감독원에따르면 보험사의 필요해 의해 필수서류가 되어 나중에 보험사에서지급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나요?? 검색해보면 다른의견을 가지신 손해사정사분들이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는 통상 보험사는 청구시 지급을 하나,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국토부 해석에 따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즉, 금감원과 국토부의 관련 해석이 다릅니다.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던데,,: 과실이 많을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치료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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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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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가 뭔가요?: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어 무보험차의 운전자등에게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담보만 해지한다면 해지신청하여 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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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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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보험 특약 중도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유상운송 특약만 해지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유상운송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특약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2.해지 시에 어느정도 환급이 될까요?: 이는 해당 보험기간전체에 대한 보험료로, 경과기간은 공제하고 잔여이간에 대한 보험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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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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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 사고 본인 과실 9 대인 접수 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치료비 30 + 합의금 30 시 과실책임제도 적용되어 50만원 초과 금액인 10만원에 대해 90프로 부담인지?2. 치료비 50 + 합의금 30 시 자기부담금 없이 합의금만 수령 가능한지?: 본인 과실이 90%이고, 상해급수가 14급(의무보험 보상한도액 50만원)이라면, 이런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50만원 범위내에서는 전액을 보상하고, 50만원을 초고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를 처리하게 됩니다.즉,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온 경우, 50만원까지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 100만원 -50만원인 50만원의 본인 과실 90% 인 45만원은 본인 부담 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치료비는 상기와 같고, 합의금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상해급수 14인 경우 15만원) + 통원교통비(통원일수 X 8000원) + 향후치료비 ] X 10% (상대방 과실비율) - (합의시점까지 발생하여 보험사가 지불한 치료비의 90%) 상기와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음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런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만 일부 합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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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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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도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로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운전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책임보험 가입을 법률에 따라 강제화 하고 있으나, 경제적 상황등 여러가지 이유로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 자동차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크게 보면 법체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이 되는데,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와 같이 자동차사고 책임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도입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등 다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영미법계 국가들은 자동차 사고 책임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영국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EU와 EU 이외의 지역으로 나눠 볼수 있으며,EU 국가들은 최저 수준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EU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의무보험의 내용이 다르게 되어,미국의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산재, 자동차사고등을 포함한 모든 인신 상해를 보상하는 사회보험 형식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한 것은 국가별의 상황, 사회제도, 법체계등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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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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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권 청구질문입니다.자차처리로 해서 보험사200만원 저50만원 나와서 범인한테 구상권청구한다는데 범인 신상정보(연락처,이름)을 제가 알아와야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범인 신상정보를(범인 이름,전화번호) 저보고 알아오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사건은 북부지검갔다가 검사님이 형사조정하라고해서 잠시 기소유예됬습니다. 형사조정때 범인 전화번호나 신상정보를 알수있나요??: 해당 사건이 지검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추후 이에 대하여 사건관련 사건번호가 나올 것으로 해당 사건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소송상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보험가입자가 범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봐 줄 필요는 없고, 해당 사건관련 자료만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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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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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비율과 가피해자여부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지: 상기 사고는 질문자가 2차로로 진행중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회전교차로에서 출차하고자 하는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선변경중 사고이고, 충돌부위를 보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가해자 될 것입니다. 2.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충돌 부이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측 과실은 20-10% 정도로 보이고, 상대방측 과실이 80-90% 정도로 판단됩니다. 3.경찰조사 처음이라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어떤것을 조사하는지 : 간단히 사고내용에 대한 진술 및 입증자료 제출, 피해와 관련된 손해관련 자료 제출을 하게 됩니다. 4. 벌점과 범칙금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자가 피해자가 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은 상대방에게 부과가 됩니다. 5. 제차가 회사차량인데 회사자동차보험은 가입되있는 상태인데 만약 제게 과실이 있어 상대방측에게 보상해야한다면 제 사비로 보상해야 되는게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로도 가능하고,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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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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