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고지 추징 및 보상금 삭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납부 80세 만기 실손 보험 가입상태입니다.
지금까지 17년정도 납부하고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추징금 및 보상금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가입시 1등급 직군으로 가입하여 지금까지 보험금 납부하였고 1년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심사팀에서 현 직종이 2등급이라 직종변경을 요청해서직종변경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추징금 250만원 일시납부 및 다음달 부터 보험금 상승을 안내받았습니다.
추징금 납부 후 보험금산출이 되었는데 직종에 따른 감액이 진행되어서 예상금액의 절반정도만 산출되었습니다.
1등급 ->2등급 감액비율 52%정도라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이 직종변경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하였는데 보상금까지 감액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찌보면 이중으로 돈을 뜯기는듯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에의 변경으로 상해급수가 바뀌어서 추징금은 미리 납입한 앞으로의 보험료의 급수변동에 따른 추징금이며 사고당시의 급수가 변경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금이 삭감된것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있을때는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직종변경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하였는데 보상금까지 감액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추징금은 추징금대로,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감액지급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체크해 보아야 할것은 추징금액이 맞는지, 즉 해당 직업급수가 변경된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그기간에 따른 추징금이 맞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둘째로는 보험금이 감액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데,
추징금을 내면서 해당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즉 추징금을 내지 않고 차라리 해당 보험을 해지하고,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여 재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즉, 내야할 추징금을 내면서라도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기존 가입보험이 좋은 상품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 위험급수 변경에 따른 보험료 추징 및 납입 후
담보 가입금액 또한 위험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르므로
가입금액한도 감액에 따른 보험금 감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통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이 변경이 댄다면 그에 따른 책임 준비금을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고
직업 변경이후의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직업 변경을 했다면 삭감 지급이 아닐겁니다만
사고이후 직업 변경을 하셨기에 보상은 비례보상으로 진행되십니다,
그 러나 1급에서 2급인대 삭감비율이 좀 쎄긴 하네요, 52%는. 30% 정도면 몰라도~~
직업변경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고시 직업위험도에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사고와 직업변경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의 직업군에 따라 위험도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범위를 설정합니다. 1등급 직군은 위험도가 낮아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주로 사무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등급 이상 직군은 위험도가 높아서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제한됩니다. 현장직으로 공장직, 농장일, 경비, 이런류가 되겠습니다. 3등급은 운전직, 배달직, 운전과 관련된 업무는 3등급입니다.
추징금은 가입 당시보다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회사는 그동안 저렴하게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소급해서 청구합니다. 이는 그동안 적게 낸 보험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험료 조정의 개념입니다. 일부 실손보험 상품은 약관상 직종 변경 시 보상금 감액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상해 관련 보장에서는 직업 등급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이는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즉 추징금은 보험료 보완, 감액은 보장 범위 조정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추징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적게 낸 보험료 보완해야하고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 외 추가 부담이 됩니다 보상금 감액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직업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 직업과 무관하게 감액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하셔서 가입 당시 약관에 직종 변경 시 보상금 감액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보험회사에 이의 제기를 해서 사고 발생 시점의 직업이 1등급이었다면 그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를 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소비자포털 또는 1332로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당시 직종이 1급인데 감액되었다면 이의제기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의 질문자님 입장과 보험사 입장 모두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입장에 대한 부분이 더 가슴아프네요. 아러한 항목의 경우 보험약관에 내용이 나와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직종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및 추징금 내용이요. 만약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다면 이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보험약관에 적혀 있지 않다면 이는 민원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주요 분쟁사유로 직종변경에 따라 추징금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도 감액되는 질문자님의 사례입니다. 단, 이경우에는 보통 직종 변경후에는 추징금과 감액이 동시에 허용 된다는 판례가 있어 보험사에서도 해당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선 약관을 확인하여 보험사의 조치가 약관에 허용되지는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약관에서 불명확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