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직업급수 변경 미고지 직업급수 비례보상 및 추징금 에 관한 질문
올초 1월에 직업급수가 변경되었는데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해서 보험사에 사고 직후 직업급수 변경을 고지하였습니다.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으먼 보험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어서 추징금을 납부하고 보험료까지 기존 37,000원 에서 55,000원 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추징금을 받고 18,000원 (50%가량) 보험금 인상을 하였음에도 100%보상이 아닌 직업급수 비례보상 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업이 바뀐것을 잊어먹고 5개월 뒤에 고지하였는데 추징금도 150만원 가량 납부를 했는데도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