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업배서 관련 추징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메리츠보험사에 실비를 포함한 2건의 보험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실비신청하니 건강보험 납부서 발급을 요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입당시 주부였으나, 현재 직장다닌치 1년5개월쯤 되어 직업변경을 하여야한다고 해서 진행 중 추징금이 24만원가량 발생하였습니다.
직업에따라 위험요율?이 올라가서 그렇다고하는데, 1년5개월에 24만원이냐 물으니 가입일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을 가입한지 10년가량되었고 직장다닌지는 2년이 채안되는데 왜가입일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으며, 해당 관련하여 상담센터는 모르는부분이며 사무실과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면 가입담당자인데 지인이다보니 조심스러워 먼저 자문부탁드립니다.
24만원의 추징금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의 변동으로 추징금이 발생하는것은 주로 세만기 비갱신형으로 일정기간 납입하는 보험의 상해담보에 대해서 입니다 비갱신형으로 세만기형은 10년정도 납입했다면 세만기까지 보장보기위해서 많은기간의 보장을 위해 선납되어 있는기간이 많을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추징금이 발생하는것입니다 가입일부터 거슬러 추징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장에 대해서 추징하는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 시 추징금이 발생하는 건 보험사 규정에 따른 거라서 가입일 기준으로 산출된답니다. 상세내역이 궁금하시면 보험사에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배서는 보험계약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가입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직업군 차이에 따른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직업 변경 시점 이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가입일 기준 소급 적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24만 원의 추징금 역시 그러한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시작 시점이 명확하다면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등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사 본사 고객센터나 계약 관리 부서에 추징금 산출 근거 내역서를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서면 민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인 설계사와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사 민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추징금은 보험사 규정상 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직장 근무 시작 시점을 근거로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를 증액하고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정산금액은 1회보험료부터 적용하며 추후 위험이 감소하여 정산금액을 환급할 때에도 1회보험료부터 정산하여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업변경에 대한 추징금은 변경된 시점부터 추징이 되는 것으로 해당 직장에 다닌 시기를 회사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재 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추징액인지 추징금 산출 근거 서류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업 변경으로 인한 추칭금이라면 상해담보에서 추징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상해담보의 감액 또는 삭제를 통해 추후 내어야 될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4만원이라는 추징금은 과거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차액으로 실제로 수십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변경되면 바로 통지를 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직업 위험 급수가 사무직에서 운전직 혹은 농업직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상해급수 1급인 사무직에서 2급인 농업직이나 공장직으로 변경되었거나 더 위험한 3급인 택시운전직, 오토바이 배달업으로 바뀌었다면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미통지 후에 변경된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의 일부를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요. 직업급수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담보는 상해관련 특약 중 일부인데요. 상해특약 중 영향이 없는 특약들도 있으며 질병특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보험상품 구조가 전기납이냐 단기납인 비갱신형이냐에 따라 추징금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상품의 구조에 따라 보험료 추징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요. 보험료를 일정기간 먼저 납입완료하고 보험만기까지 보장을 받는 상품으로 20년납 90세 만기 등은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지난 5년간 상해급수 1급으로 준비했던 책임 준비금과 상해급수 3급으로 준비해야 했던 책임준비금만큼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추징금액입니다. 지난 5년간 납입기간 후 보장에 대비해 적립했던 준비금에 대한 차액분 추징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것처럼 이해가 안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험료 산정이 현행 보험 계약 시작일 즉 가입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일로부터 1년 5개월까지는 주부였고 이후 직장인이 되었다면 가입일로부터 1년 5개월은 주부 요율로 이후는 직장인 위험 요율로 나누어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금액 산출은 어렵지만 10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볼 때 금액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 예상이 되어 24만원의 추징금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라도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보험회사에 요청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