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업변경 후 보험청구하려고합니다
실비 및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2급으로 가입당시 진행했다가
2년 전 3급으로 현장직 변경되었으나
변경하지 못한채로
산재가 일어났습니다.
산재는 종결되었으나 직군을 바꾸지 못했기에
청구부분에 걱정이 됩니다
혹시 먼저 직군변경에 대한 것을 완료하여
돈을 낸 후
이후 청구하게되면 괜찮은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을 변경하기전 사고라고해도 보험금 지급은 사고당시의 직업군으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후에 직업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는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직군 변경 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청구해도 과거 사고에 대한 보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이라도 직업 변경을 하시는게 맞구요.
사고가 직업 변경전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보상시에는 분제가 발생합니다,
비례 보상으로 이루어질듯 합니다.
직업변경에 대해 알려야 하나 이미 사고가 난 상태이고 직업변경과 관련이 있는 상태이기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차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먼저 변경을 하셔도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직업변경을 한다해도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조사나 심사후에 비례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잇을때는 보험사에 통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의무위반으로 보상은 비례로 보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여부와 관련없이
이미 직업이나 직무 변경전 발생한 사고로 본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급수비례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먼저 직군변경에 대한 것을 완료하여 돈을 낸 후 이후 청구하게되면 괜찮은지 여쭈어봅니다.
: 해당사고는 직군변경전 사고인점, 산재사고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았을 때 먼저 직군변경을 하고 추가 보험료를 낸후 청구를 한다 하여도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직업등급에 따라 비례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설령, 먼저 직군변경을 하지 않고 청구를 하여도 보험금 처리시 산재사고로 직업변경이 확인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직업으로 변경하게 되면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을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변경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사고는 비급여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즉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이므로 2급으로 3급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때입니다. 일단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 즉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험회사인 보험자에게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하면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당시에 직업급수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는지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보험사와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