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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여새176
훤칠한여새17622.08.24

보험가입할때 직업설정기준질문?

퇴사후 2년뒤 제가 전직장에 아직 등록되있는상태에서(당시무직)온라인암보험가입을 했어요

그당시 무직이었지만 직장에등록되있어서 무직으로 등록하지않고 직장인으로 가입했어요

진단비를 청구한다면 직업고지의무불이행으로 거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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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는 상해 입니다

    암하고 직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늘 하듯이 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당시의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보사의 상품이라면 크게 생각안하셔도 됩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상해가 주계약이기 때문에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직업이 변경된다면

    무조건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암보험(진단금) 같은 경우는 이런 직업 위험도와는 큰 연관성이 없어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업이 변경되면 고지는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업/직무에 관련된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금 청구가 아니라면 질병담보는 상관은 없습니다.

    ○ 이후 상해사고건에 문제가 될수 있고, 약관상 가입후 알릴의무는 계약자의 의무이니 직업변경시 콜센터/ 설계사를 통해 갱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기준은 직업도 있지만 일단 질병/상해를 90%이상 봅니다.

    그러니깐 직업이 없더라도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으면 가입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직업이나 직장은 별로 중요한게 아니죠.

    다만 위험성이 없는 직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의 한도가

    올라가는 것 뿐 그 이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위험한쪽으로 바뀌신거면 ex 현장직,건설,화학등

    고지의무위반으로 됩니다. 위험등급이 바뀌니까 인수불가 또는 보험료 등등이 바뀌었이야하거든요.

    사무직이시면 문제없을듯하지만 찜찜하실듯하니 변경고지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주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고지의무는 직업군이 바뀔때마다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단비 청구한다면 가능할거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단지 직업 급수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