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서 들어준 상해보험을 퇴사후에도 적용받을수 있나요?
전직장에서 퇴사한지 1년가까이 됩니다.
지금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어요. 산재로처리하기로 했어요.
개인보험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전직장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게 확인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보험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경우에 개인적으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분야가 아닌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의 복리혜택을 위해 가입해주는 보험의 경우라면 통상 퇴사자에게는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