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을 퇴사후에도 청구가능할까요?
회사재직중에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주었는데요
재직중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2년8개월전일이고
지금은 퇴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단체보험은 퇴사하면서 자동 실효되었구요
3년시효라고 알고 있는데
퇴사했지만 지금 보험금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 의 특성 상 퇴직 시 해지 처리됩니다.
재직중에 내원 하셨던 병원 의료비에 한 해 3년 소멸청구권
시효가 되는거며,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실효전 사고를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실효전까지 사고에 대한 보상청구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하시면 단체보험은 없어져요 청구 안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해요. 재직중 재해라서 가입시점이 회사 단체보험이라 3년이내 청구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직장시의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함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아직 기한 전이니,
보험금 청구해서 보상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내 발생된 사고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보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단체보험은 특성 때문에 정확한 보상여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는것이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 되었으므로,
진단서, 수술기록지등 보험금청구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중에 퇴사전 사고라면 퇴사후에도 얼마든지 보험금 청구, 수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