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기업단체 암보험 청구시 기업에서 거절할수있나요??
말그대로 11년 다니던 회사를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중간에 회사에서 단체 암보험을 가입한걸로 아는데 퇴사 한달전 암진단을 받았습니다..작년8월 퇴사했는데..진단비 청구시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는건지??아니면 회사는 별개로 보험사에서 본인한테 지급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암보험 체결 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 지리라 예상됩니다.
회사로서는 관계 없겠고 보험사와의 약관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기업단체 암보험에서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것이고, 노동법과 상관 없으니 보험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