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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옹쥬르
보옹쥬르24.04.24

실손 가입후 직업이 변경될 경우?

2년전에 실손 가입을 했는데요. 최근 사무직 근무에서 현장직 교대 근무하는 곳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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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로 직업변경 고지를 해야 합니다.

    현장직을 상해 급수 3급으로,

    위험, 손해율 증가한 만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통지를 하여 직업변경 상하급수의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의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 변경을 하지않고 사고가 나면 보상이 어려워지거나 경우에 따라서 비례보상이나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회사로 바뀐 직업/직무에 대해 통지해주셔야합니다.

    - 보험은 직업/직무 등에따라 위험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직업을 잘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직업이 바뀌셨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현재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직업 고지가 중요한 이유는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지하지 않고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바뀌셨다가 다치거나 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인과관계가 없는 일로 다치셨다면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사 후에 직업고지가 위반 되신다면

    보험료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으실테니 직업고지는 꼭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다른 문의가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 되었을시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산출시 직업의 위험도에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상해로 다치게되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나 직업을 바꾸라고 보험사에서 통보 오고 오른금액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해보험료가 조금 오를수있고 보험금 추징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직업.직무변경,운전목적 변경,운전여부 변경,이륜차 사용 등 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 사무직으로 직업을 고지하여가입하셧다면 현제 현장 관리직일경우에는 고지할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일을하신다면 보험사에 고지후 직업변경하셔야 추후 보험금청구시 이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업에 따른 위험률이 많이 다르기에

    고지를 하셔야 하며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