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행복한1004
행복한100424.01.13

직업이 바뀌어서 고지를 할 때

제가 종합 보험을 가입한게 있는데요 그런데 직업이 바뀌어서 고지를 할 때 혹시 보험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는 건가요? 바뀔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직업의 상해급수가 1급에서 2~3급으로 올라갈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금수가 변동되어 위험율이 올라갔다면 그 만큼 추가금을 내셔야 합니다.

    오히려 떨어졌다면 홤급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이 되거나 보장이 작아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 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사무직 ㅡ 현장직

    비교 시 현장직 근로자가 질병 상해 사고 비율이 높게죠?

    이러한 형식으로 직업 간 급수 측정이되어있고

    급수에따라 보험료 상승 인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가입후 직업변경 고지의무가 없습니다.(보험사마다 약갼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변경의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고지시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책임준비금이 발생 할수 도 있고요, 보험료가 인하 되면서 환급금 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가 변동되면 그에따라 환급금 또는 추징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직업이 바뀌어도 급수가 동일한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이 변경시에는 보험사에 통지해야하며 변경전 직업계수와 변경후 직업계수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도 내릴수도 있습니다.

    즉 변경저 변경후의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의 변경이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은 직업의 위험요율에 따라 1~3급으로 나눠 보험료가 계삼됨으로 직업변경을 고지시 보험인수의 조건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회사에 알려야 하며(통지의무)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인상되며 반대인 경우는 인하됩니다.(상해 관련 담보)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직업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생기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변경을 해서 상해급수가 바뀌면 보험료가 인상 인하 될 수도 있고 환급 또는 추징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업변경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은 변동없고 손해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직업 고지하셨을때 위험등급이 변경이 되면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도 재산정되서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