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직업 변경 고지를 꼭 해야하는지요? 고지후 보험료가 달라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험을 가입했을때와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직업 변경 된것을 알려야 하는지요? 보험료도 변경되는지요? 변경 된다면

보험료가 소급 적용되는지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셨다면 보험사에 "직업변경고지"를 하는게 맞습니다.

    특히 운전 , 현장직 , 배달 , 건설업처럼 위험등급이 달라지는 직업은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직업 변경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보험료는 직업 위험등급에 따라 달라질수있는데.

    위험도가 낮아지면

    ㄴ보험료가 내려가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위험도가 높아지면

    ㄴ일부 담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특정 담보가 제한될수도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변경접수 이후 기준으로 적용되며

    과거 기간까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나오는경우는 흔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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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중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통지하여 직업변경을 하여야합니다 직업의 직무는 상해급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담보의 보험료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수가 높아지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질병담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고 사고에 노출되면 보험금 부지급 또는 비려 보상이 되게됩니다 보험료의 적용이나 추징이 발생할수도 있으나 보헝의 조건에 따라 친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나 갱신형은 지금시점부터 적용되어 납입하면 되지만 비갱신형은 추지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즉시 보험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상법상 강제 의무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위험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직업 변경을 알린 시점부터 바뀐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단, 과거 가입 시점까지 소급해서 이자를 때리거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소급 적용)하지는 않으니 안심하고 고지하셔도 됩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따라, 직업이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바뀐 직업과 관련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험금이 청구 금액의 반토막 이하로 삭감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험사는 직업을 1급(사무직 등 안전), 2급(현장 관리 등 비교적 위험), 3급(생산직, 운전직 등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 시 (1급 ➡ 3급): 상해 위험이 커지므로 상해 관련 특약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안전한 직업으로 변경 시 (3급 ➡ 1급): 반대로 상해 위험이 낮아지므로 보험료가 내려가고 그동안 쌓인 책임준비금 환급금(돌려받는 돈)이 발생합니다.

    소급 적용의 실무적 진실, "그동안 안 알렸으니 지난 몇 년 치 인상분을 한 번에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지한 '오늘'을 기준으로 앞으로 낼 보험료만 조정됩니다.

    만약 가입하신 보험이 상해(다치는 것) 보장은 전혀 없고 오직 '암 진단비, 뇌/심장 질병 진단비'로만 채워진 순수 질병보험이라면 직업이 바뀌어도 보험료가 단 1원도 변동되지 않으며, 고지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병은 직업 위험도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해/실비 보험이 있다면 당장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변경해야합니다, 운전, 현장직, 생산직 등 조금이라도 몸을 쓰는 상해·실손의료비 특약이 들어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직업 변경이 완료된 '배서 승인서(계약 변경 확인서)'를 팩스나 모바일로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과 주소지 변경만큼은 바뀔 때마다 꼭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것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꼭 미리 고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직업 급수는 1급부터 3급까지로 나눠지는데 3급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급수이며 일반 사무직 같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직업군이 1급입니다.

    기존에 1급의 직업군이었다가 2급이나 3급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더 오를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일부 환급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높아지는 경우에는 더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은 없고 앞으로 낼 보험료만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 때문에 직업 변경 고지를 안했다가 기껏 가입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되실 수 있으니 고객센터로 연락하거나 담당 설계사 통해서 직업 변경 고지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실비만 있음)

    직업 급수가 올라가면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위험군 직업>저위험군 직업 변경 시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걸 소급적용이라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1. 꼭 알려야 하나요?

    • 손해보험사 상품은 필수입니다.

    ➔ 안 알리면 큰 불이익이 옵니다.

    • 생명보험사 상품은 예외입니다.

    ➔ 가입 당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안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 바뀐 일로 다치면 위험합니다.

    • 보험금이 삭감됩니다.

    • 계약을 강제 해지당할 수도 있습니다.ㅠㅠ

    3. 보험료도 바뀌나요?

    •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덜 위험하면 내려갑니다.

    • 더 위험하면 올라갑니다.

    4. 소급 정산이 되나요?

    • [갱신형 보험] / [비갱신형 보험 ] 모두

      • 바뀐 시점부터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 비갱신형 보험은

      • 더 위험해지면 추징금 발생.

      • 덜 위험해지면 환급금 발생.

    (참고- 갱신형보험은 일부 소액이 발생할 수 있음)

    *중요*

    • 보장 축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위험해지면 보장금액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

    직업별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부분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위험하지 않은 직업이 되더라도 늘릴 수는 없답니다. ㅠㅠ

    ------

    제가 아는 부분은 대부분 말씀드린거 같습니다^^

    참참.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바뀌는 보험료는

    다치는 [상해보장] 입니다.

    질병은 직업이 달라도 보험료가 동일하더라구요.

    (제가 모르는 차이가 있는 상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설계사분께 직업변경을 말해 주시면

    그 담부턴 알아서 안내 다 해드릴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했을때와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직업 변경 된것을 알려야 하는지요? 보험료도 변경되는지요? 변경 된다면

    보험료가 소급 적용되는지요?

    :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요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에 변동이 될 수 있고, 이는 소급적용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지급되는 보험사측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고지는 보험사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하셔야합니다

    특히 실손의료비보험이랑 손해보험쪽 보험을 가입했다면

    직업변경시 추가할증이나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급 비위험군 직업에서 2급이나 3급으로 위험군 직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추가할증이나 보험료추징이 들어올 수 있으면 반대의 경우 할인 또는 소급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말을 해야합니다. 만약 말을 안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보험상품이 강제로 해지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변경을 한 이후에 만약 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위험성에 따라 보험료는 변경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인지 언급이 없어 통상적인 내용으로 답변 드릴께요.

    직업변경의 경우 생명보험사는 상관이 없지만, 손해보험사는 직업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직업의 경우 상해관련담보와 연관이 있어요.

    사무직(1급) -> 현장직(3급)

    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상해관련 담보들 보험료가 올라며, 이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가입일부터 오늘까지의 차액금을 더 납입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현장직(3급) -> 사무직(1급)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 받게 됩니다.

  • 직업에따라 위험도가 다르기때문에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계약 후 알릴의무)

    변경된 직업에따라 보험료가 변동(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보험은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고지하여

    변경댄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하며 더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엇다면

    책임준비금도 일시금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유지중 직업 변경이 되면 상해 급수가 바뀌면서

    위험요율이 함께 변동되게 됩니다.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가장 높은 등급이 3등급

    영업용차량, 택시, 버스, 현장직 등이 주로 그렇습니다.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 가입 시점부터 보험료 추징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평가 되기에 변경이 되시면 알려야 하고 만약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여도 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고지는 필수 입니다. 위험율이 같은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달라진단면 미고지 청구시 보험금 삭감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아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져요.

    보험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직업일 수록

    보험료가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고지의무로 직업이 변경되셨으면

    변경사항을 알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