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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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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갱신 시점에 직업변경 시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어제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현재 가입내용과 해지환급금 및 직업 변경 시

반드시 알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위험한 직업일 경우만 고지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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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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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별로 직업급수로 분류 합니다.

    사무직 이나 주부들 경우는 1급,

    현장관리직은 2급

    현장근로자들은 3급

    이렇게 직업급수가 달라진 경우에 직업변경 고지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 고지하는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는 중요합니다.위험한 직업으로 변동됐을 때 고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위험한 직종이 아니더라도 직업 변경시 고지 하시는게 유리 하십니다 간단하게 전화 한통화로 고지가 가능 하시기 때문에 보험사에 직업변경을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가 다르면

    질병은 몰라도

    상해로 청구시 요율에 따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급 사무직으로 가입 하였다가

    2급 현장직으로 근무 고지 안하다 사고로

    병원비 500만원 청구시

    100~150차감 하고 지급됩니다.


    직업변경고지시 보험료가 일부 늘어 나고

    추징이 발생할순 있으나 정확한 보장을

    받으시려면 고지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인경우 직업이 변경되면 통지의무로 보험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꼭 지키셔서 불이익을 당하지않게 보험회사 알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손해보험사는 직업변경 고지가 의무입니다.

    직업마다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업변경 되시면 무조건 고지하세요. 나중에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혹시 급수가 더 높아지면 추징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때는 납입 기간을 늘려서 추징금을 없애는 방법도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이직을 하거나 담당하던 직무가 변경됐다면 꼭 알리셔야 합니다.

    그밖에도 운전 목적/여부 변경, 이륜차,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사용도 알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