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하나요

2019. 12. 11. 00:09

보험가입후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위험한 직군으로 바뀌었을때 알리지

않으면 사고시 보장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는 직군이어도 직업이

바뀔때마다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사는 직업이 바뀌었을때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직업이 바뀌면 고지를 해야하는데요... 같은 직업군이면 굳이 고지 하지 않아도 이후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에서 위험직으로 바뀌었다면 고지를 해서 그동안 덜낸 보험료도 모두 추징보험료로 내고 보장범위도 바뀔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무조건 바꾸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자세한것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구요.

결론은 손해보험사는 직업이 바뀌었을때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게 원칙이지만... 사고 발생시 후정산으로 모두 변제하고 보상하기에 바꾸든 안바꾸든 큰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이라도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받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입부터 보상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2019. 12.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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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플러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성영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은 가입후 고지의무가 없어 직업변경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단 손해보험은 좀 다릅니다. 가입이후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즉 직업이 바뀌면 변경배서 해야 합니다.

    직업등급은 1급이 상해사고 확률이 낮은 직업군이고 3급이 반대로 상해사고 확률이 높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1급 -> 2급 -> 3급 으로 상해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직업변경시에는 담당설계사에게 이야기 하셔서 직업 변경배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추가로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처음 가입때 부터 그 직업이였던 걸로 바꾸어 보험료를 계산하여 추징합니다.

    반대로 3급 -> 2급 -> 1금 으로 상해사고 확률이 내려가도 알리시어 변경배서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위와 반대의 개념이니 처음부터 낮은 등급으로 가입한 걸로 간주하여 보험료 계산후 차액은 돌려줍니다.

    직업별 상해급수는 담당보험설계사에게 변경배서 문의하면서 물어보세여. 같은 급수내에는 고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9. 12. 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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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마다 상해 급수가 다르고 납입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청구 및 보장을 받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7. 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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