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왜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상해보험 가입 후 사무직에서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바꾸면 통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해 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라 사고의 위험 빈도와 심도가 나뉘게 되어 있어 직업 급수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의 내역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이유로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 약관에는 계약 후의 알릴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된 직업으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비하여
감액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직업이 변경된 이후의 추가 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가입후 고지의무대상중 하나가 직업변경고지 입니다. 직업직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때문에 필수고지해야하고 미고지 사고시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는 특히나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하여 직업변경을 하여야합니다 상해급수의 변동이 있을 있습니다 신무직이라면 1급에서 현장 근무나 운전등을 직업으로 한다면 상해급수가 2급이나 3급으로 바뀔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차이가 생길수 있으며 추징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통지의무위반이며 보험금 부지급 또는 급수에 따라 비례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직업에 따라 사고 위험도가 달라지고, 그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와 보장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 후 알릴의무로 직업변경시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직업에 대한 위험등급이 올라갔는데 통지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변경 전, 후 위험등급의 보험료 또는 위험지수 비율 등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추징금이 발생 됩니다.
보험가입 후 직업변경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된 직업 위험도에따라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발생시 보험금 조정(감액)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은 '계'의 개념이다 보니 비슷한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사고가 난 사람에게 돈의 틔워주는 형식이라고 보면 되세요위험한 직업일 수록 사고로 다칠 확률이 높고 그러면 그만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이 많이 나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알아야하는 고객 고지의무라고 보면되고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당사자가 직업상 위험해졌으니 보험료를 더 받겠다라고 보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 가입 후 사무직에서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바꾸면 통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보험은 상해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이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료를 조정하게 되고, 이를 보험에서는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직무중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산정하는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금액에서 비례적으로 감액되어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