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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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꼭 알려야 하나요?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사무직으로 일을 했는데 최근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어떤 직업이 변경 대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이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므로 꼭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무직 내에서의 변동이라면 큰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후 문제삼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장직으로 변경을 하셨다면 운전여부나 작업환경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담보삭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시거나, 가입당시 설계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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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직업에 따라 사고 위험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장 조건을 산정합니다.
통지의 의무로 계약 후 알릴의무 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하는건 맞습니다.
직업변경 고지 안한 상태에서 상해사고 발생되면 사무직1급에서 현장직 3급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에서 알게 되고, 보험사에서는 직업변경 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급에서 3급으로 위험율 등 재산정하여 추징금이 발생되며, 해당만큼 보험금에서 삭감 됩니다.
하지만 다시 사무직으로 업무를 보게되어 보험사에 다시 통지하게되면 추징만큼 다시 환급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생명보험사로 가입했을 경우는 가입당시에 고지만 잘 했다면
중간에 바뀌어도 통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손해보험사로 가입하였을 경우는
직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와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보험사가 통지해서 알려야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가장 안전한 1급직업이며
현장직의 경우 현장관리같은 실제 몸을 쓰는일이 아니라면 2급,
노동을 하시는 경우는 3급으로 급수가 변동됩니다.
물론 통지하지 않는다고 보장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가 나와서 걸리는 순간 큰 일이 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무직보다는 현장직이 아무래도 위험률이 높다고 볼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보험료 변경에 따른 요금을 더 내야하고 시기가 길어지는만큼 소급적용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직업변경시 알리라고 하는건 상해관련 담보경우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직은 상해위험도가 낮고
현장직은 비교적 상해위험도가 높아서 그만큼 보험료를 할증하기 위함이구요
고지하지 않을경우 직업으로 인한 상해(다치는)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게되면 소비자에겐 통지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상품의 보험료를 산출할때 피보험자의 직업을 기준으로 1~3급으로 나누어 위험요율을 산출하게됩니다.
-> 1급으로 갈수록 위험률이 낮다 판단하여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가입한도가 높아집니다.
사무직인사람보단 당연히 현장직인 사람이 위험에 더 노출되기에 보험료가 더 높게 측정됩니다.
직업이 변경되어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않지만
상해의 경우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해당 직업급수 맞게 재산정하여 보험료를 삭감지급하며, 일부 특약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통지의무로 인해 보험해지처리 하기도합니다.
또한 직업변경을 보험사에 고지하게되면
해당 직업 요율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징 또는 환입이 발생합니다.
1급 -> 2급 변경 = 추징
2급 -> 1급 변경 = 환입
안녕하세요. 박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명보험사라면 가입 전 알릴의무라서 괜찮습니다.
허나 가입하신 보험이 손해보험이라면, 가입 후 알릴 의무이므로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직업이나 환경이 달라지면(ex. 오토바이 타기 시작함,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함 등) 위험률이 달라져 보험료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직업 관련 사항으로 일하다 다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나오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부지급사유로 판단할 수 있으니
나중에 일이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손해보험사라면 꼭 알려주세요! 인터넷에 보험사 전화번호 검색하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하셔야 합니다
처음 가입을 할때는 사무직과 같은 안전한 직업으로 가입을 해뒀다가 직업이 바뀌어 위험직군으로 가게 되면
상해사망이나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리스크로 오게 됩니다
생명사 손보사 모두 실비보험가입하고 있으면 무조건 직업변경 고지하셔야 합니다
직업 활동중에 사고가 나면 직업고지 미이행으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특히 손보는 더욱 까다롭게 보며 보험료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직업변경은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상품군인지에 따라 다른부분도 있지만
손해보험은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실손 외에는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보험료 추징 or 환급
유사 시 보상액 감액이 될 수 있는게 불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에서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변경에 따른 통지의무가 있어, 직업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보험사에 알려 직업급수변경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어떤 직업이 변경 대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보험에는 직업급수가 있고 통상 1-3급, 1-5급으로 분류가되어 해당 급수가 변경된다면 이를 알려야 합니다.
모든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통상 사무직에서 현장직, 운전직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업급수가 변경이 되어 이를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이 급수에 따라 비례하여 감액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보험사에 통지하여 바꾸어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의 변동은 상해급수의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때의 보상에 상해급수바 다를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례로 보상이 되거나 분쟁이 있을 수 있어 꼭 통지를 하여 직업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의 변동도 있을 수 있어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사무직에서 현장일로 바꾸신 경우라면 보험에서 분류하는 위험도가 올라가신 상황으로 반드시 알리셔야 이후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