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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15

회사에서 내근직으로 일하다가 외근직으로 인사이동한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보장을 못받나요?

회사 인사이동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외근직으로 바뀐 경우에, 기존에 가입한 각종 보험의 회사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만약 연락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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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이 되더라도 보장은 받습니다.

    직업 위험율이 올라갔다면 추징금을

    내려 갔다면 환급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무직 1급에서 현장직 3급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를 보험사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통보전 까지는 보험사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같은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하게되어 직업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직업급수에 따른 위험보험료 할증으로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 금액이 있다면 추징금 삭감해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가입이후 직업/직무/운전여부 등의 변동이 생긴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계약 후 알릴의무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상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변경전 , 후 요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직업이 중요합니다.

    하시는 일이 도중에 변경댄다면 통지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상해급수가 변할수도 있고 변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급수가 변했는데 통지하지않아 그대로일때 안약 사고가 난다면 보상이 원만하지않을 수있습니다 비례보상이 되거나 분쟁의 소지가 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나 재해사고 보상때 피해를 받을수도 있어요. 알리는 것이 의무사항이니 알리고 안전하게 보장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인사이동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외근직으로 바뀐 경우에, 기존에 가입한 각종 보험의 회사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만약 연락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 우선 직업 및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직업계수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변경이 되는 사항이라면 이는 보험사에 알려 보험료가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가입당시에 직업이 중요하지만 손해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업이 바뀌면 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