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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4.01.01

보험도 직업이 바뀌면 고지를 해야 하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이나 실비 보험 종합보험 같은 거는 직업이 바뀌면 전체 다 고지를 해 줘야 하는 건가요?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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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이후 직업 변경 시 모든보험사 고지 하셔야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지안하고 추후 상해사고(직업관련) 발생 시

    직업 급수에따라서 보험금 삭감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딱히 상관없고 손해보험사는 직업고지 해 주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영업용으로 바뀐거 아니면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로 직업이 변경 되면,

    보험사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 추징하거나, 환급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직업에 따라 가입할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변경될경우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통지의무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라서 위험률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측정하는 보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그 즉시 보험회사에서 말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똑같은 사무직인데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셨을 경우에는 굳이 보험회사에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 직업군이 변경되었는데(사무직 ->현장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가 처음에 가입한 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위험급수가 변경되면 확률이나 보험료가 바뀔수 있기때문에 직업이 변경되거나 이사를 하거나 하시면 해당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은 직업 변경 고지의무가 없으나 손해보험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변경고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은 직업계수에 따른 손해율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시에는 보험사에 이를 알려 변경된 직업계수에 따른 보험료를 적용 받게 됩니다.

    운전자 실비보험도 상해보험으로 직업변경을 알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위험군이 바뀌기 떄문에 기본적으로 고지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사무직에서 사무직 이동 등의 특이사항이 아닌경우는 고지하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직업/직무의 변경, 운전여부, 이륜차 탑승 여부 등 위험율이 변경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로 부터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시 처음직업을고지할때와 고지후 직업변동이잇을경우 예를들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이동할경우등 보험회사에 계약후 직업변동사항주소이전 사항등알려야합니다

    추후 직업변동사유로 보험금지급이거절. 될수도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고지를 해야합니다 상하급수가 변경 되기따문에 사공ㅔ 노출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빋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는 계약자의 직업변경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별로 위험등급이 나뉘어지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매우 중요시 여기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업변경 시에는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기때문에 가입중에 직업변경은 반드시 고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은 상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집니다.

    이에 표준약관에는 상법에 명시된 통지의무에 따른 계약후 알릴의무가 존재합니다.

    직업이 바뀌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 위험등급에 맞는 보험료가 책정되고 새롭게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를 통지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약관)라 합니다.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직업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위험변경전요율을 변경후 요율로 나누어 비례보상 받게되므로 보험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회사의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새롭게 보험료를 책정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에서 직장이나 직업의 고지는 아주 중요한 고지사항이라 고지를 안했을 경우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핳 수 있습니다.

    직업과 직장의 번수는 보험료의 증감과 관련돼 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꼮 통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