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직업변경고지의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래전에든 실비확인해보니 대학생때 가입후 직업변경을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변경고지해야된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 직업은 자영업자(철물 도소매업)입니다
단순판매업입니다
상해등급변경이나 보험료 인상이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학생 때 가입하셨다면 상해급수 1급(학생/사무직)으로 되어 계실 텐데, 현재 철물 도소매업을 하신다면 직업 변경 통지 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이 맞습니다.
1. 상해등급 변경 가능성 (1급 vs 2급) 철물점은 취급하는 품목이 무겁거나 위험할 수 있어 보험사에서 깐깐하게 봅니다.
1급 유지 (Best): 매장 내에서 오로지 카운터 관리, 장부 정리, 단순 소매 판매(계산)만 한다고 인정받을 경우.
2급 변경 (Most): 매장 내에서 무거운 자재를 직접 진열하거나, 파이프 등을 절단하거나, 가끔이라도 배달/운반을 한다면 2급(활동직)으로 변경됩니다.
2. 보험료 인상 여부
1급 유지 시: 보험료 변동 없습니다.
2급 변경 시: '상해' 관련 담보(상해실손, 골절, 상해수술비 등)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질병이나 암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보통 몇천 원에서 1만 원 내외 차이입니다.
3. 가장 중요한 '통지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보험료 몇천 원 아끼려다 변경 신청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에서 물건을 나르다 다치거나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위험한 직업으로 바뀐 걸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강제 삭감(비례보상)하거나, 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명시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급 -> 2급으로 직업이 변경되게 되면 질병은 보험료 변동은 없지만
상해쪽은 상해 위험도 증가로 상해 보장들은 보험료를 추징 + 보험료 인상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험도가 높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업,직무변경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변경은 통지의무중의 하나입니다 상해급수의 변동은 보험료의 인상 또는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병담보외 상해담보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변동이 있으며 만약 예전에 가입한 종합 보험에 포함된 실비라면 다른 상해담보의 보험료 변동으로 추징금 또는 보험료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된 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변경 고지의무는 약관상 존재하며, 미이행 시 상해 관련 보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철물 도소매 단순판매는 일반적으로 고위험군은 아니어서 상해등급 상향이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해당 보험사에 직업코드 확인 후 정식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가 공개돼 있습니다. (이미지 첨부)
해당 기준을 보면 학생은 1급, 철물 도소매 같은 단순 판매업은 2급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장업무 참여가 있다면 3급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급수가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되면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기존 보장 일부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등급변경이나 보험료 인상이 될까요?
: 통상 대학생의 경우 직업급수는 1급에 해당되나, 도소매의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급수는 2급에 해당되어,
상해등급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자체는 상관없을 수 있으나 그 보험에 상해관련 건강보험도 같이 되어 있다면 고지를 해 주셔야하며 위험 등급에 따른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