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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한지10년이지났거든요 직업

보험가입한지10년이지났거든요 직업변경이 됐는데 보험회사알려야하나요?

보험내는금액이달라지나요?

아니면 가입이안되는게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없이 청구사항 발생에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직업의 등급에 따라 가입시 보장한도가 다를 수 있고 같은보장도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이 넘든 20년이 넘든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추후 보상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지의무라하여 보험사에 직업변경을 알려야하며

    손해보험은 1-3급으로 직업급수를 나누는데

    직업급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위험직으로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고, 일부 특약에 대하여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처음 1급으로 가입하셨다 추후 2or3급으로 직업이 변경되시면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특약의 제한이 발생하여 조절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3급으로 가입하셨다가 1or2급으로 변동되시면 보험료 환입이 발생하지만 특약을 더 추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한지 아무리 오래되고 납입이 끝났다해도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생기면 보험사에 통지를 하여 직업변경을 해 상해급수를 바꾸어야 합니다 직업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해급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만약 급수가 다른 상혀ㆍㅇ에서 사고를 당하면 상해담보에서 보상에 문제가 제기되어 보험금의 지급에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며 비례로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변경으로 상해급수의 변화가 있다면 상해담보에 한해서 보험료의 변동으로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월납 보험료가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실비는 직업의 위험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외 생명보험이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 실비랑 건강보험은 직업의 위험 급수가 위험해지는 급수로 변동이 생기면 보험료 추징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모든 인적사항에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고지는 하셔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주소, 전화번호, 직업, 운전(자가용 or 영업용)에 대한 변경은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관련 보장이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업이 변경됐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의 위험등급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 학생(1급) → 생산직 근무(2급)
    → 위험등급이 높아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반대로
    ✔️ 현장직 근무(2급) → 사무직(1급)
    → 위험등급이 낮아져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업에 따라 일부 상해 관련 보장의 가입한도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이 변경됐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와 직업·직무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한지10년이지났거든요 직업변경이 됐는데 보험회사알려야하나요?

    보험내는금액이달라지나요?

    아니면 가입이안되는게있나요?

    : 해당 보험이 상해보험이라면 직업이 변경된 경우 직업변경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즉 직업에 따른 위험도에 변경이 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후 직업변경이 될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리게되면 보험회사는 변경된 직업군에따라 보험료 조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동은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고지하셔야 해요. 청약시 알릴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직장이 바뀌셨더라도 주요업무가 그대로 유지중이면 별 차이는 안나요, 사무직->사무직 이면 어차피 달라질건 없습니다만 추후 보상청구시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서 다를수 있고

    또한 가입하신 보험이 손보사 상품인지/ 생보 상품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었다면 10년이 지났더라도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상해 관련 특약이 있다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직업이 전 보다 위험율이 올라간다면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이 된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직에서 현장직 즉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 경우 보험료 조정이 생길 수 있으며 직업 변경 미고지시 이후 보상 거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