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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2.18

보험가입후 직업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10년전에 가입했었던 종신 보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무직이였지만 현장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보험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이직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갈수있고 이걸 보험사에 얘길안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무직 상해급수 1급, 현장직(현장미참여)2급, 현장직 3급,

    1급에서 3급변경시 직업 손해율에 따른 월보험료 인상된부분 과징됩니다.

    변경된 시점부터가 아닌 가입일 기준입니다.

    이 전 납부한 내역들에서도 추징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3급에서 다시 1급으로 전환시,

    월보험료가 낮아지니, 그만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 이전 납부한 내역들 소급되서 환급 다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직업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종신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 는 어떠한 경우로 사망을 하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변경된 직업보다는 가입당시 직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상해사망의 경우는 직업마다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되면 꼭 고지를 하여야 하며 고지를 안하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손해보험사의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직업변경 있어도 고지 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른 급수가 있긴 합니다. 사무직이셨다면 1급이셔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이 되시는 건 맞구요.

    현장직이시면 2급으로 급수가 내려가셔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시면

    보험료가 약간 상승합니다. 현장직이 사무직보다 안전면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을 하는 것이고 직업이 바뀌시면 보험사에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0년전에 가입을 한 보험은 사무직이실 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다 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별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되신 직업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을 고지함에 따라 위험도나 이런 부분을 측정하여 기존 납입하던 보험료나 보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게되면 추후 보장을 받는 일이 생겼을때 직업 고지의무 위반이 밝혀진다면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를 추징을 받던가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우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시 계약자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직업이 변경되셨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상해급수로 인하여 사고시 보험금청구에 블이익이따릅니다.

    최초 사무직으로 가입하셨다면 급수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되어 가입하셨을겁니다. 유지중인 계약이 본인 직업이 현장직으로 바뀌셨다면 직업 변경을하시면서 가입되어있는 보험도 직업급수를 변경하게되며. 책임보험료가 변경 됩니다. 최초가입시 책정된보험료가 현장직으로 보험료계산을.다시하여 추가로 더 내실보험료를 추징하게됩니다. 추징되는보험료는 현장직으로 변경되면서 현장직 보험료계산하여 상해급수가 높아져 사무직보다 높은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사무직인데 현장직 업무를 하며 우연한 사고발생시 직업고지위반으로 보험료가 면책되거나 감액지급 되실수있으니 담당설계사와 상담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업이 변경되셨다면 변경되었다고 고지하실의무는 고객한테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갈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 변경에 대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위험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변동된 비율로 보상이 되며(모두 보상이 안됨) 사망이 아닌 다른 특약이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직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갈수있고 이걸 보험사에 얘길안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급수에 따른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의 변경이 되면 보험사에 통지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해당 직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감액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님이 알고 있는것 처럼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닌, 감액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으로 변경되었는지 모르나, 손해보험이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hangoc/222953987602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급수는 1~3등급 세가지로 나뉘어지며 급수가 높아질수록 상해 관련한 보장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급수가 높아진 직업이라면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 변경으로 보험사에 고지하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무직에서 위험등급 1등급인 용접같은 경우로 변경할경우 사망률이 높기때문에

    특히 사망보장금이 있는 종신보험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합니다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이나 보험약관 규정 중에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알릴 사항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피보험자의 직업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시보다 위험하지 않은 직종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향후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엔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가입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혜택도 놓치면 안되겠지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규정에는 보험계약자측에서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보험사가 알 때엔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해지보다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알릴의무 위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보험계약은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줘야합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직이면 위험도가 높기때문에 고지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