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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보험전문가님들께 실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08.08일에 일 하다 다쳤는데

아킬레스건이 일부파열되었습니다.

수술 할 정도는 아니라 회사에 공상으로 할지

산재로 할지 의논해서 통보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하루입원해서 엠알아이 찍은 비용 포함 실비청구를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비지급받으면 공상이나 산재도 중복으로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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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나 공상으로 보상받은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는 비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실비로 보상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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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상이나 산재에서 보상된 치료비인 급여에 대해서는 실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요. 공상이나 산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치료비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상이나 산재는 실비와 중복해서 보상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공상이나 산재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비급여는 실비를 통해서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 실비는 4세대 실비 기준으로 30%와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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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는 비급여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급여부분만 적용되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적용받더라도 비급여부분은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 보상내용과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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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본인이 먼저 병원비를 부담하고 실손보험 청구를 한 상태 → 실손에서 정상 지급 가능.

    이후 산재나 공상으로 처리되어 회사·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받으면,

    실손보험사에 중복수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병원·공단과 연계해 확인함)

    산재·공상에서 전액 부담 시 실손 중복 불가.

    위로금·휴업급여 등은 실손과 별도 수령 가능.

    먼저 실손을 받았다가 산재·공상에서 병원비 환급받으면, 그 금액은 실손보험에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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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상처리나 산재처리를 받는 경우라면 실손의료비 지급금액이 없게되거나 일부(40%)만 지급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를 선처리 하였다면 보험금 차액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를 인지하면 해당 금액은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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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안되십니다...실손으로 청구를 이미 하셨다면 산재나 공상으로 청구가 안되십니다....그리고 공상이나 산재는 회사에서 통보를 해주는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면 회사는 산재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회사에서 가입하는 산재보험이니깐요.

    혹시라도 나중에 비슷한일이 생기신다면(생기면 안되겠지만) 반드시 산재처를 하셔야 합니다. 공상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으니깐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서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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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의 경우 실비보험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공상의 경우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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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지급받으면 공상이나 산재도 중복으로 보상되나요?

    실비를 먼저 보상 받았다 하더라도 공상 으로 보상 받는 것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나 실비에서는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 산재처리시에는 반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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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소득 불가 원칙상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지급은 불가하므로, 이번 건은 산재 처리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비급여 청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차기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보험금 청구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산·경남 지역은 대면 보장분석 상담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상담도 편리하게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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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 조제비 등의 항목에 대해 공제를 제외하고 자신의 결제금액에 대한 것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다만 공상이나 산재보험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나의 결제금액에 대한 것에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실비보험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후순위로 밀릴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경우 공상이나 산재처리를 먼저하기에 실비의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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