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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멧새149
듬직한멧새14921.02.11

이른상황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일 할 때 다쳤어요~

입원했어요 산재로 처리했으니까

혹시 본인 가입한 종합보험중에

상해입원일당하고 상해후유장해등 다 갑입 했어요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입원비 일당하고 후유장해는 실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산재로 처리를 하셨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입원비 일당은 입원한 일수만큼 가입하신 하루 금액이 계산되어 지급되고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등급 판정을 받아야지 보장이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를 하게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남은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2009년 이후 의료 실비에서는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원 일당이나 후유장해보험금등은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하시고 퇴원 후 입원 일당 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의 보상원칙은 이득 금지의 원칙입니다. 무슨말이냐면 질문자님께서 산재에서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가입하신 실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산재에서 보상을 받으셨기에 실손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세요.

    질문에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