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질병코드 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m25 코드를 보험 약관에서 보장해준다고 되어있는데저는 m2558 코드 받았어요 이런경우도 보험 청구 하면 수령 가능한가요?:우선 M25는 관절장애의 질병코드로, 해당 코드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면, M2558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장대상이 됩니다. 즉, 코드자체만 본다면 포함되는 것이 맞으나, 상세한 것은 약관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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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부모님앞으로 하는게 유리할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 명의로 해서 타고 다니는게 유리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경력을 싾아 나가는게 유리할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우선 당장은 부모님과 따님의 공동명의로 차량 구매하고 부모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따님을 가입경력자로 등록하여 3년간 가입경력을 우선 만들어 놓고, 나이가 어느정도 될 때 따님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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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자동차사고 수리비는 총자동차가액을 초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총자동차가액과 자기차량손해 1984만원 인데요.수리비가 이거보다 더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비가 자차의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차의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당시 차량가액으로,상기 제시한 증권은 가입당시 차량가액으로 가입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으로 감액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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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람 접촉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랬을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측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개인간 합의를 보면 되는건가요?: 쌍방이 협의가 된다면 개인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부르면 되나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비율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치료비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따져 그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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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선 6:4가 나와서 이기는 사고 인데 사고난 후 2주 넘었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다네요. 어떻게 될까요..: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는 먼저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40%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 경우에는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사고처리결과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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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사고일 경우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가 6:4로 이기는 사고가 났을때 제가 대인+대물 처리 다 받고 상대방 차도 40% 보상해주고 대인처리는 안했을 때 할증이 붙나요??: 우선 상대방 차량에 대해 본인 과실비율인 40%만큼 보상한 보험금액이 200만원미만인 경우 물적할증은 안 되나,(이도 3년이내에 다른 물적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3년이내에 다른 물적손해에 대하여 200만원 미만의 사고처리가 한 이력이 있다면 이경우에는 할증이 됨)이와 별도로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2. 6:4로 지는 사고가 났을때 저는 대인+대물 다 받고 상대방은 대물만 처리 받았을때 할증이 붙나요?: 이는 상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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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처리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자차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물접수 한걸로 수리하면 될까요?: 자차처리로 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처리를 하거나,대물로 상대방과실분 만큼 보상받고,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하거나,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했을경우 나중에 보험처리로 하고 보험회사에 환입하면 내역은 사라지는지요: 네, 만약 보험처리후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한다면 보험처리에 대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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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어서 손해 사정사를 선택한경우에 보험사에서도 같은 손해 사정사를 배치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나 상해를 입었을경우에 뭔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이 들었을때 손해 사정사를 선택을 한경우에보험사 나 상대편에서도 손해 사정사를 배치하는경우도 있나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수 있으나, 반드시 선임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의 제목처럼 동일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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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실손보험이 일반 실손보험과의 다른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유병자의 실손보험과, 일반 실손보험간의 차이점에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우선 유병자 실손보험이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고,통상 유병자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 보장 및 약제비보장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유병자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높으며갱신주기도 유병자 실손보험이 짧아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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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전손, 미수선, 휴업 수당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과실비율 나올때까지 차량 보관하고 미수선 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질문상 본인이 초록색 장애물을 먼저 추돌후 뒤차량에 추돌당한 사고로 차량의 전손에 대하여 상대방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상대방측으로부터 미수선처리를 받는다하여도 파손정도가 폐차수준이라면 그 보상범위도 차량 중고시세범위라는 점, 과실비율이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으나, 그때까지 차량을 보관할 경우 차량보관료가 발생하고 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상기부분에 대하여 분쟁및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 보여 과실비율 나올때까지 차량보관하고 미수선 처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후 몸이 좋지 않아 병가 처리중이나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휴업 보상은 입원을 꼭 해야 받을 수있나요?: 보험사와 합의시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소득감소분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 위와 같이 먼저 본인이 추돌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100% 보상을 받기 어렵고,통상 보험사는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보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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