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수석에있고 제차를 친구가 운전하다사고가났습니다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친구랑 같이 시골에가다가 제가 조수석에타고 친구가운전하다 사고가났습니다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돼나요 과실은 반반입니다.. ..!

질문자님 차량은 자동차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거나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이 가능한 범위에 있으면 문제없이 보험 처리가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대인 배상1을 제외한 전 담보에서 보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비로 물어야 하는데 그 때에는 친구에게 본인 자동차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해당 담보의 적용이 가능하면
친구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 조수석에타고 친구가운전하다 사고가났습니다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돼나요 과실은 반반입니다.. ..!
: 기본적으로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은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나,
종합보험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운전자의 범위가 기명1인으로 지정,, 가족한정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친구는 해당이 되지 않아 종합보험처리가 안될 것이고, 운전자의 범위가 누구나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가 가입한 친구의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있다면 친구 자동차보험의 해당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친구가 보험적용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특약위반이 없는 경우)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며 과실비율에따라 5:5로 처리하게 됩니다.
동승자가 소유주이기때문에 과실 50%에 대해서는 자손이나 자상처리됩니다.
운전자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특약위반) 대인1만 처리되며 나머지는 운전자와 소유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