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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8

친구가 제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으면?

친구가 제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었으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친구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아님 차주도 공동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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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을 빌려주었다가 임차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을 지게 되며, 차량 소유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예전에 모 보험학과 교수님이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지 말라"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주는 거의 대부분의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경우에만 면책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도 친구분과 귀하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조건에서 귀하 차량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 처리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으로만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도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선보상후 실제 운전한 친구의 피보험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에게 차를 빌려 주었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차주도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해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와 차주는 공동으로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보험 회사에서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형사 책임은 운전을 직접한 친구가 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된다면 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