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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교통사고는 무조건 과실이 잡히나요?? 정말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 제 길을 그냥 잘 알아서 직진으로 가고 있었고 .. 상대가 차선변경하다가 제 운전석 뒷문쪽을 치고 들어왔는저한테도 과실이 잡히나요??: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해당 피해자측이 상대방의 차선변경여부등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는지,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태만등으로 인지를 못한 것인지, 피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추정하는 것으로 무조건 과실이 있다 없다 할 사항은 아니나,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점선 구간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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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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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에서 상대가 과실인정을 안해서 분심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인들은 분심위가면 무조건 저한테도 과실이 잡힌다고 하는 데... 실제 무조건 잡히나요?: 분심위에 과실분쟁에 대하여 판단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과실이 잡힌다는 것은 없고, 사고내용에 따라 분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로, 분심위에 상정하면 무조건 과실을 잡는다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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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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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8:2에서 제가 2로 과실이 잡힐 경우... 대인이나 대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8:2일 경우대물이나 대인보험 처리에서 과실 8과 과실 2가 가지는 차이는 뭘까요??1. 상대가 과실이 8이고 제가 2라면 상대 8이 가지는 핸디캡이 있을까요?: 모든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 각자 자기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어,80% 인측은 상대방 손해의 80%를 20%인측은 상대방 손해의 20%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대물에서 렌트비 포함 상대 수리비 300, 제 수리비 200 일 경우2. 과실 8:2는 어떤 차이가 될까요??: 본인 과실이 20%라면, 상대의 손해액인 300의 20%인 60을 대물로 보상하고, 본인 손해액인 200의 20%인 40은 자차 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대인에서 상대방이 치료비에 쓴 금액 500과 제 치료비 500일 경우3. 과실 8:2는 어떤 차이가 될까요??: 치료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복잡한데,차대차 사고이고 상해급수 12급이하의 경미사고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해야 하는데,경미사고라고 할 경우 (상해급수 12급이라고 가정)상대방의 치료비 500중 120은 전액보상, 차액인 380에 대해서는 20%만 질문자측에서 보상하게 되고,본인의 치료비 500에 대해서는 120은 상대방이 전액보상 차액인 380에 대해서는 80%는 상대방이 보상 20%는 본인의 자손, 자상 담보 또는 미가입시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경미사고가 아니라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과 관련없이 상대방이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4. 대인, 대물이 이미 서로 걸린 이상 보험료는 무조건 오르고 사고차가 되는 건가요??: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할증이 되며,보험처리시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에 이력이 남게 됩니다. 5. 만약 상대가 과실 8일 경우 상대가 대물수리에 쓰는 비용이나 대인치료를 많이 쓰는 경우 과실 8인 상대가 가지는 핸디캡은 없는 걸까요??: 상대방이 자차, 자손 또는 자상담보가 있다면 과실이 8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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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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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까요?: 사고내용은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쪽으로 차선변경중 사고로 정상 직진중인 차량의 뒷도어부분부터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구간이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에 따라 차선변경차량이 선행차량이였는지 등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기초로 과실관계는 판단하게 되어, 단순히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질문자측에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 및 블랙박스, CCTV 영상으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는 있으나, 상기와 같이 분심위에서는 조사된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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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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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OO생명과 OO화재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업법에서는 보험의 분야를 크게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나누게 됩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련돼 약정한 액수를 보상하는 보험을 취급하고, 손해보험업은 물건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취급하고, 제3보험업은 신체의 질병/상해에 관해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액수를 보상하는 보험 등을 취급합니다.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겸영이 불가능하나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전부 취급하는 보험사는 제3보험업 취급이 가능합니다.즉 화재보험과 생명보험사는 비록 그룹이 같다하여도 전혀 다른 회사이고 제3보험에 대해서는 서로영위가 가능하나 주 보험영역이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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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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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교통사고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고(누구한테 연락?) 해당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모를 경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합의금 기준 이나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우선 과실이 상대방 100%라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윈했었다면 소득감소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정확한 설명을 들으려면 따로 상담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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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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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김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 구 대한생명 현재는 한화생명에서 장해등급 분류표에 의한 4급으로 3백만원 지급 보상을 받을려면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김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우선 구 생명보험의 쟝해등급 분류표상 척추의 장해에서 4급에 해당되는 것은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로,중도의 기형이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하고,중도의 운동장해란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½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장해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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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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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면허취소 이후 신호정지상태 앞차량을 살짝 받았는데 보험처리 안되겠죠 보험회사에서는 나왔다가 갔는데무면허로 운전한거 잘못된거 아는데 생계유지때문에 진짜 어쩔수 없이 운전했는데: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처리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가입자 및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자 및 운전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의미가 없으나,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 보호차원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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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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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클레임 문제나 분쟁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클레임 문제나 분쟁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해보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해당 후유장해가 영구장해인지에 대한 분쟁, 해당 장해의 적정성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서로 상의하에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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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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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유상운송도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 배달중 사고인데 무보험차상해를 받을수있나요?유상운송 무보험차상해도 있나요?: 네, 이륜 자동차 보험에도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할 수 있으며, 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용도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이륜차의 용도를 유상운송 배달용으로 고지하고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고 무보험자동차상해를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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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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