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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을 긁고 사진과 문자를 피해차주에게 보냈는데 괜찮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때 보험접수를 안하고 넘어간다면 차후에 피해차주가 번복할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보험접수를 안하고 넘어간다면 차후에 피해차주가 번복하면 불리해질수 있나요? 아니면 증거로 문자내용이 있으니 괜찮나요?: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파손 부위가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하다면, 이는 지금 보험접수를 한다하여도, 안했다 하여도 그로 인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현재 괜찮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해당 파손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 번복을 한다고 하여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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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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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오래된 차라 블박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사고내용이 변질이 될 지는 알수없으나, 통상 이런 경우에는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하시고, 그 사고내용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측의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대해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등이 녹음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로,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사고내용은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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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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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보험처리 체포영장 발부할 때 검사한테 부품 고친 견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에 예상 견적서만 제출하면 안되나요? 경찰이 요구하는 출석을 거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데 꼭 부품 고친 견적서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저는 예상 견적서만 제출하고싶거든요.: 예상 수리비 견적서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즉, 경찰의 말처럼 해당사고의 손해액만 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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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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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이 태권도 운행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대인 접수는 받았는데 이런경우도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물어보니 놀랬다고만 하고 아픈곳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접촉사고 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자녀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금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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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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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 관련 문의드립니다…요즘 많이 써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는 많이 사용할수록 보험료가 사용안한 사람 대비해서 많이 상승하나요?2세대 현대해상 실비입니다: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개인별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할증이 되지는 않고,보험사의 전체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용을 안한 사람에 비해 더 많이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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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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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위 내시경만 할 경우 대략 얼마인가요?2)대장 내시경과 함께할 경우 대략 얼마인가요?: 내시경비용은 비급여항목으로 어느병원에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됩니다. 통상 위 내시경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내,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15만원 이내이며,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에는 4-7만원 정도가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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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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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운전자보험 부분 변경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건 해지를 하고 변경안으로 바꾸라고 제안을 받았는데보험료가 월 15,000원 정도 더 나온다고 하네요.설계사님들의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설계사는 아니나, 변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은 보장성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크지 않은 보험입니다.형사합의금만 보더라도 기존 보험은 최고 3천만원으로 사망사고시 지원금액이 3천만원인 반면, 변경할 보험은 2억으로 보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사망사고등의 큰 사고에서 3천만원으로 형사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기존보험가입시 보다 물가상승등으로 운전자보험은 그에 맞게 보장성을 확대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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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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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 연락이 안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상대 보험사는 접수가 된거같고..이런경우 그냥 우선 치료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는건지, 대인접수 안되면 제돈으로 우선 비용처리하고 치료받고있으면 알아서 연락오나요..?: 상대방 보험사에 질문자의 상해에 대하여 즉 대인 사고접수가 되었고, 해당 접수번호를 받았다면, 해당 사고접수번호로 병원에 지불보증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대인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해당 지불한 비용을 영수증을 제출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알아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측이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아직 대인접수가 안되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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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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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차 소유 전에 견적이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더 저렴한 쪽으로 가입하려고하는데 차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험료 견적이 가능한가요?: 보험료의 견적을 받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는 아니더라도,차종, 모델, 옵션, 출고일자등을 아신다면 보험료 견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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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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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도주 가해자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가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합의금을 안 줄 경우에는 1)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거나,2)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3)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워낙 강경하게 주장 하는 탓에 현금 합의를 하였으나저는 보험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상대방 보험사를 모르고 있고 상대방이 직접 절대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제 선에서 보험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 경찰서의 조사관에게 상대방 보험사를 물어보시고 해당 보험사가 확인되면 상대방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다면 조사내용을 정보공개신청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를 체크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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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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