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경계석 발 걸림 사고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내배상 말고 시설물이나 관리소홀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요: 해당 사진만으로는 시설물 관리상 하자로 볼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단조의 높이가 어느정도인지를 체크하고, 단조의 전 상황, 사고정황등을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여, 구내치료비 특약에 따른 치료비보상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어느정도가 될지를 비교하여 실익적인 측면을 우선 살펴보시고, 실익이 있을 경우 해당 과실에 대해 분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정도, 피해자의 나이, 치료방법, 피해자의 직업등을 체크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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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두개 가입이 되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이 카카오에서 나왔다고 해서 기존운전자보험 놔두고 또 가입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운전자보험은 두건이상 가입할수 있습니다.너무 저렴해서 하나더 가입하고 싶은데 사고시 중복혜택이 가능한가요? 기본 상해담보는 중복 보상이 되나.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등 비용담보는 비례보상이 됩니다.즉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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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사망시 보험금 수령 직접 알아봐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생전에 사망 보험을 가입했다면 사망시 그 유족이 직접 알아보고 보험금 수령절차를 밟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따로 연락이오는건가요?: 사망신고를 한다고하여 해당 사망정보가 사기업인 보험사에 별도로 고지되지는 않습니다.즉, 유족측이 보험금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해당 사망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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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팔이 부러지면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건가요? 상해 보험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팔이 부러졌을경우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상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자동차를 탔으니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받는건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상해사고이면서 자동차사고이기 때문에,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및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상해보험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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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2개 가입되어 있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 또는 암보험이 만약 2개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두군데의 보험사로 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보험은 여러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실제손해액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이 되는 보험도 있고, 실제손해액과는 관련없이 가입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실비보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손해액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이 되는 보험이고,암보험은 2개 이상을 가입하여도 각각 중복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즉, 실비보험1건, 암보험 1건을 가입하였다면 이는 각각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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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에서 상해라는것은 어느정도 다쳐야 상해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라는것이 어느정도 다쳐야되는건가요?가령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이정도는 해야 되는건가요?: 상해보험에서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어느정도 다쳐야 해당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상해정도에 따른 구분은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어떠한 담보를 가입하였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하신 어느정도 다쳐야 상해에 해당되느냐를 정리해 보면,위와 같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면 되고, 상해정도에 대해서는 가입한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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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보장들이 되어있고 기간은 얼마나 가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 임의대인배상, 책임대물, 임의 대물배상, 자차, 자손(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배상1, 임의대상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타인에게 보상하는 담보이며,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상해정도에 따라 자배법에 따른 한도금액까지 보상을 하며,임의대인은 대인배상1의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게 되며, 그 한도는 무한입니다. 책임대물과 임의대물은 타인의 물건의 손상,훼손을 시킴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타인에게 보상하는 담보로책임대물은 2000만원 한도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임의대물은 가입금액에 따라 책임대물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게 됩니다.자차는 본인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이고,자손, 자동차상해는 본인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이며,무보험차상해는 본인등이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은 최대 1년단위로 갱신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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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수술했는데 반대편이 아파서 진료보는 것도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왼쪽 어깨결림이나 통증같은게 있는데 이것도 진료나 재활치료를 받으면 자동차 보험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조금은 복잡한 문제이나,통상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부분이 아니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따른 통상적인 합병증이라면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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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 후의 차량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 보험사와 합의하고 나면 차량 수리를 보험처리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차량수리까지 완료하고 난 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차량수리와 상해에 대한 대인 합의는 별개로, 대인합의후 차량수리를 하여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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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량 측면을 추돌한 경우엔 과실이 몇대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 과실은 몇대몇으로 잡힐런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의 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상기 기준에 따르면,직진차량과 차선변경차량간 사고인 점.직진차량의 충돌부위가 운전석앞문과 뒷문인점을 고려할 때,상대방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과실비율은 직진차량 20%, 차선변경차량 8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는 과실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간 통상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달리 협의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협의 과실에 대해 승복이 안될 경우에는 자차 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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