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의 금액부터 할증이 들어가기 시작하나요?? 200만원 이상부터 할증이 잡히나요??
: 우선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은 복잡합니다.
질문하신 200만원 이상부터 할증이 된다는 것은 물적 손해 즉 대물, 자차 담보에서 처리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와 별도로 대인담보 처리시에는 보험금 지급금액과 무관하게 대인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며,
자손, 자상담보를 처리했다면 이에 따른 할증이 별도로 붙게 되며,
사고내용이 중과실인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른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며,
3년이내, 보험처리 건수, 1년이내 보험처리건수에 따라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붙게 됩니다.
즉, 상기와 같이 사고처리시에는 사고처리금액, 상해급수, 사고처리담보, 사고내용, 사고처리건수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증이 잡히면 3년동안 안떨어지나요?
: 네 일단 사고처리하여 할증이 되면, 3년 무사고시 4년째 갱신시 다시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