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료할증기준에대하여알고싶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되어 기존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할증이 사고시 보상받은 금액에 따라 보험로가 인상되는지 아니면 금액에 관계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은 여러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대인은 피해자가 다수더라도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과는 상관 없이 할증이 됩니다.
사망, 또는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까지 적용이 되어 사고 1점마다 한 등급씩 떨어져 할증이 됩니다.
대물은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 이하인 사고 시에는 0.5점으로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 내에 200백만원 이하 사고가 1건 더 발생하면 1점이 되어 할증됩니다.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고 금액이 큰 경우 특별 할증이 붙게 되어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금액도 그렇지만 사고 건수에 많은 경우에도 특별 할증이 될 수 있으며 인수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책임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금액, 인원수에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이 사고시 보상받은 금액에 따라 보험로가 인상되는지 아니면 금액에 관계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 할증관계는 차량에 대한 보상과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차량 즉, 내차량과 상대방차량에 대해 보상이 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할증여부가 결정이 되며,
대인, 즉 남을 다치게 하여 남에게 보상이 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금액과 무관)
내가 다친 경우는 건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각 담보별로 할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하시게 되면 담당자에게 각 담보별 할증여부를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의 경우 보험 처리 상황 및 부상 정도, 대물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이나 자차 등 물적 손해의 경우 할증기준 초과 금액시 할증이 되며 대인 접수시 상해 급수별, 본인의 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추가 할증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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