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을때 보험할증 궁금합니딘

보통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있을거고 그에따라 수리비가 책정이 될건데 가입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생기고 할증이 붙잖아요 보통 얼마나 오르고 몇년간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차량을 물어주는 대물 배상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본인 차량의 수리를 위해 자차 보험을

    사용할 때에는 자기부담금을 둡니다.

    이는 본인 차량을 일부러 파손한 후 자차 보험 처리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이며 최소 자기부담금 20~ 최대 50만원까지로

    많이 책정이 되어 수리비가 작게 나오더라도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고 아무리 많이 나와도

    5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에게 물어준 대물 보험금과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 초과시에는 15% 정도,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 정도가 할증이 되며 3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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