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후 건강보험료로 진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 및 물리치료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측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아닌 가해자측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건강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가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가해자측과 합의를 한 상황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처리시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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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대물접수만 하였으나, 사고당시 목과 왼빨의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야 하시어,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와 통화하기를 꺼린다면, 상대방 보험사측에 해당 사실을 알려 상대방측이 접수하도록 유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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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는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간 과실상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과실 상계를 분쟁을 통해서 나누어 준다 하는데, 이때 대인접수는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해야 하나요?: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이 결정이 안된상태이고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중이라면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 대인접수를 해주시면 되고,본인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중이라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어 지불보증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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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환 진단 및 수술비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하고 수술비보장 추가하려고 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 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건강체보험이 아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을 고지하시고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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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리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코로나에 걸리면 실비보험에서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의심소견으로 검사를 하였다면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며,통원치료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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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항목이 중복될 때 수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각각 다 보장 금액이 100% 나오나요? 아니면 한 곳에서 받으면 다른 곳에서 안 나오거나 금액이 줄어드나요?네 이런경우에는 각 보험에서 보장되는 담보가 있다면 중복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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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과의 과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 있어 우선 본인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상대방과 과실여부가 결정이 안되어 있다면, 과실협의전까지 합의를 안한다면 본인 자동차상해 담보로 하지 않아도 되나, 결국은 과실협의후 상대방과실분 만큼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본인 과실분 만큼은 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복잡할 수 있어 본인 자동차상해담보로 모두 처리를 할수도 있어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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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명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시에 인명피해가 났을때, 사례별로 어떤 곤해배상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무보험자의 배상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시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은 1)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과실분만큼 보상을 한다.2) 손해의 기준은 상해정도, 장해정도, 사망여부에 따른 위자료와 해당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치료비, 장례비, 간병비, 통원교통비와 해당사골로 인한 간접손해로 휴업손해, 후유장해율에 따른 장해보상 및 사망시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3) 크게 상기와 같은데, 이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 사례별로 개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배상은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배상을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르 통해 배상을 받거나, 본인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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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시 용종제거하면 질병수술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용종제거하면 가입한 보험에 질병수술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용종 제거를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이고, 더욱이 신체의 일부를 절재한 것으로 질병수술비 담보가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용종제거후에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제자리암진단비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어 조직검사 결과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용종(D126) 제자리암(유사암) 진단비 받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상기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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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상대 9: 저 1일때 제 보험에 접수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90:10을 주장할 경우 무조건 저희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하나요?작년에 제 과실 100으로 사고가 있었어서 접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과실을 인정하시고, 과실분에 따른 손해액을 개인적으로 보상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과실다툼을 할 의향이거나, 과실분에 따른 손해액을 보험처리하고자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상대방차의 보험처리를 하면 제가 상대방차의 10을 내줘야하나요?: 네,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상대방의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본인과실분 만큼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합의금을 30만원 부르려고 한다고 치면 27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산정되는 것으로, 만약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30만원이라면, 과실이 10%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금은 30만원 *90% -(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의 10%) 가 됩니다. 제 차의 수리비가 50만원일 경우 45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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