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벤츠 배터리 화재사고로 피해보상은 벤츠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벤츠 배터리 화재사고로 피해보상은 벤츠에서 하나요? 보통의 경우 차량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해당 사고는 아직 조사중으로 명확하게 벤츠자체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약 질문과 같이 벤츠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규명이 될 경우에는 제조물 배상책임에 따라 해당 벤츠 코리아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차량 화재사고의 경우 차량 관리자의 차량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차량측 보험사 또는 차량측 관리자가 배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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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여러번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억이 한도던데 한번에 1억짜리 배상해줄 일이 생긴다면 그 이후로는 보장이 아예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1억이 생기는건가요?: 일배책보험의 경우에는 한사고당 보상한도가 1억으로 만약 1억이 지급될 보험사고가 발생한다하여도 추후 다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속하여 한 사고당 1억범위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ㅁ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보험계약만 유지가 된다면 보험사고의 기간과 상관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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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3개월 정도 있다 고혈압 의심이 되어 진료보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에는 제 혈압이 이상있다는 걸 몰라서 보험사에 얘기를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고혈압 관련 진료를 보면 계약해지 사항이 될까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왕증등 질병관련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야 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계약가입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알고도 고의, 중과실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가입전에 진료기록등이 없다면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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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돌빵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량블박은있는데 고속도로가아닌 일반도로에서 돌이날아오는게보이구요 대물접수가 가능한지요: 돌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가해차량이 바닥의 돌을 밟아 튄 것인지, 적재물에 실려있던 돌이 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가해차량이 바닥의 돌을 밝아 튄 사고이고 돌이 크지 않다면, 상대방측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대물접수를 한다하여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차로하면문제는할증인데 차가두대라서 무사고 가날라가서 내년보험비도걱정되는부분입니다: 상기와 같이 대물로 보상을 못 받게 되면,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해당 사고는 차주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할증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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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끼어들기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운전을 하다가 앞쪽에서 차량이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히더라구요.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문내용상 국도에서 (고속도로 아님)정상직진중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진입하면서 충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70%로 산정이 됩니다.다만, 차선변경차량이 몇차선을 차선변경하였는지, 방향지시등은 켰는지,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 진입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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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 진단명으로 시술후 6개월이 지난 상태이지만,양측 하지로의 방사통과 운동제한 소견을 보여 재활치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형외과, 한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료중으로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과 운동제한 소견을 보여 재활치료 시행중이라는 진단서로 후유장애진단서로 대체하여 보험사에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해당 진단서만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후유장해진단서에는 해당 사실외에도 영구, 한시여부, 보험사고와의 기여도 부분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보험사에 해당 진단서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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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a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는 찰나에b차량이 갑자기 a차량 앞으로 들어와서 접촉사고 가 났어요 a차량은 전방 후방 다 체크하고 출발했고: 질문상 도로에 정차하였던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정차된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정차중 출발하는 차량측의 과실이 60-70%로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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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는 영구나 한시적 5년 이상은 모든 보험사의 규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이나 시술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 6개월 후 근전도상에 이상 소견으로 후유장애는 영구나 한시적 5년 이상은 모든 보험사의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후유장해 분류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기내용은 가입시점에 따라 후유장해 분류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입시점이 동일하다면 공통약관으로 내용은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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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동승자가 있을시 합의금을 각각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각각의 합의금을 일괄적으로 운전자인 제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합의금은 각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의도 각자 당사자와 하게 되고, 합의금도 합의당사자에게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당사자가 합의금의 입금을 질문자의 계좌에 요청한다면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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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무보험)이제차로 접촉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을 많이줘야할까요?: 우선 운전자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액 즉 대인이 있다면 과실에 따른 상대방의 상해로 인한 책임보험 초과 손해액과 과실에 따른 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또는 교통비에 대한 손해액을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는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무보험상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형사상 처벌(상해가 경미하다면 벌금)을 받을 수 있어,상대방과 협의하에 추후 벌금관계까지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사람이다칠만한 사고는 아닌데 드러누우면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입은 사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을 인정받거나, 민사상 소송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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