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 마주오던 상대방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이던 저의 차를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합의금이 아주 조금만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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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온 날 마주오던 상대방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이던 저의 차를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합의금이 아주 조금만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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