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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화사한순두부
지나치게화사한순두부

차량 눈길 추돌사고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어제 갑자기 많이 내린 눈길에 직진 운행중 앞에 정차해있던 차량이 우측차선변경을 시도했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멈추지않아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앞차량차주분이 어디가 그런거냐며

경찰부르자고해서 신고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차수리비, 렌트비, 병원비등의 대물, 대인접수를 다 한 상태이고, 경찰에 사고신고까지했습니다.

저는 저의 100프로 과실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보험사에 과실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방법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시 기본과실비율은 후 차량 100% 과실입니다.

    현황법상 경상환자라고 하더라도 향치비까지 다 인정해줘야해서요  ㅠ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방법일까요?

    : 현재 상황은 경찰서 사고신고도 되어 있고, 보험사에도 사고접수가 된 상황으로

    질문자는 과실에 대하여 다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현재 상태에서 뭔가를 할 것은 없고,

    경찰 사고처리과정에서 본인이 상대방의 과실에 대하여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블랙박스등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및 주장을 하여 이가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인지등에 대해서는 보험사 담당자와 먼저 상의를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경찰 사고처리건에 대해서는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선 사고처리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주장하여 사고처리결과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이 있다면 과실조정이 수월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결과에따라 과실조정을 하기에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은 정차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하던 질문자님 차량과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의 방향 지시등 여부에 따라 최소한 상대 과실이 높은 사고이며 급차선 변경으로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상대방의 일방 과실까지도 적용이 가능한 사고입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 박스와 주변 cctv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상대방의 차선 변경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