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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심심한부엉이279
심심한부엉이279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 적용을 위해 경찰에 사고 신고해달라는데 눈길사고고 제 차가 중앙선에 걸쳐있던 사고입니다.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눈길 오르막을 오르다 미끄러져서 그대로 정차해 있던 도중, 상대차가 내려오는 커브길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제 차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는 눈에 덮여있어서 중앙선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으나, 상대 블박을 보니 제 차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차해 있었고, 상대차는 커브길에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문채로 차량 옆면 중앙 부분이 제 차 운전석측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제차는 폐차하였으며, 에어백이 터지는 등 충돌이 강했어서 저와 동승자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동승자는 한도 120만원 내에서만 치료 가능하고 저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되어 있어 우리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로 적용해달라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달라는데, 제가 중앙선을 넘어있던 상태라 12대중과실로 처벌받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심지어 상대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본인들 무과실이라 주장하고 우리 보험사도 무과실을 주장하여 심의에 올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과실 싸움이 길어질것같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혹여나 중앙선 침범으로 기록될 경우 과실싸움에서 불리해질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우리 보험사 측에서 말하기론 상대는 제가 중앙선을 물고 있어서 피하려다 미끄러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보험사는 눈길에 미끄러진거고 눈에 덮여있었기에 중앙선이 의미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 차가 정차해 있던 위치는 코너로 진입하기 전 최소 몇십미터 뒤에 정차해있었습니다. 제 블박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코너에 진입할때부터 중앙선을 물고 주행한 것으로도 보이고 속도도 느리진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명확하진 않습니다. 사고 당시에 상대차 운전자가 본인차가 4륜이라 안미끄러질줄알았다고 얘기한 녹취록도 있기는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보험사에서 요구한대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받아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 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받겠다고 얘기하라는데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실도 이런 경우 어느정도로 예상되는지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위반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앙선침범의 경우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 보험사 말 처럼 눈으로 인해 중앙선을 판단하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은게 아닌

    미끄러져서 거기에 정차했던 상태 이므로 중앙선침범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의미로 질문자님이 중앙선을 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침범을 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양측 다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으며 정차하고 있던 질문자님 차량을

    충격한 상대방 과실이 100으로 사료 됩니다.

  • 양측 주장이 다르기때문에 경찰에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조정과 무보험상해담보 처리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앙선침범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면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있어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사를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중앙선 침범한 사실 자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 눈이 많이 쌓여서 중앙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냐? 중앙선이 육안으로 보여야 중앙선을 지킬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깐 중앙선 침범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그 때 당시의 사고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깐요.

    일단은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받아야 자동차 상해로 병원 치료 가능하시고요, 차량 수리도 하셔야 하잖아요~

    과실비율을 다투기 위해서도 분심위 절차 등 필요한 부분이니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보험사에서 요구한대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받아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 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받겠다고 얘기하라는데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실도 이런 경우 어느정도로 예상되는지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은 상대방 과실을 물어 무보험차상해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경찰 조사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을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즉, 조사결과 중앙선침범등으로 처리가 되고 상대방 무과실로 처리가 된다면, 보험처리는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되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사고정황, 사고현장, 파손부위, 블랙박스등을 보고 판단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